검찰, 전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 물환경보전법위반죄로 기소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야경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야경

[일요서울ㅣ서산 육심무 기자] 충남서산시대산읍 소재 ㈜현대오일뱅크가 사회적 책임 망각하고 맹독성 페놀을 불법 방류한 사실이 드러나 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7명과 법인이 의도적으로 불법적인 맹독성 물질인 페놀을 유출한 혐의로 물환경보전법위반죄로 기소처리 됐다.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합계 276만t 상당을 정상적인 방지시설로 보내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및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 내용이다.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및 현대케미칼 공장은 넘겨 받은폐수를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의 냉각수로 사용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상 배출허용기준은 페놀 1㎎/L, 페놀류 3㎎/L이나 현대오일뱅크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는 페놀 최대 2.5㎎/ℓ, 페놀류 최대 38㎎/ℓ가 함유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수로, 방지시설을 거쳐 정화처리 뒤 배출해야 한다.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된 폐수처리수의 재이용은 적법하지만, 물환경보전법상 폐수가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원사업장 밖으로 나가면 불법 배출이다.

검찰은 202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제보를 넘겨받아, 현대오일뱅크 및 자회사의 조직적 범죄를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현대오일뱅크가 폐수 총량 감소로 인한 폐수처리장 신설비용 450억원 및 자회사의 공업용수 수급 비용 절감(연간 2~3억원 상당)을 위해 폐수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시설은 악취로 인한 외부 민원이 발생해 공무원이 현장을 점검할 때는 일시적으로 폐수를 차단한 뒤 깨끗한 용수를 투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서산시 대산공단 항공사진
충남 서산시 대산공단 항공사진

한정애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은 22일 ”국민의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소중한 자산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발암물질인 페놀 등 기준치를 초과한 오폐수를 방출한 이번 사건은 시설의 문제가 아닌, 경영진이 비용절감을 위해 고의로 일으킨 문제라는 데 대해 우리는 충격과 배신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 측은 지역 언론 또는 의회 등에 전혀 입장 표명이나 대응은 하지 않고 지역민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된 문제의식도 없고, 사회적 책임의식도 없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수년 동안 맹독성물질인 페놀이 배출되었는데도, 감시와 감독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산시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방기하거나 아니면 무능이 빚어낸 행정의 결과라면 시민들은 더욱더 허탈하고 불안에 빠질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페놀 대기배출에 대해 관련 기관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해 왔음에도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 서산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적 제정당 그리고 서산시의회 등은 배신감에 강경대응을 불사하고 있다“며 ”이는 비단 현대오일뱅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산공단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일깨워준 사건으로, 이런 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더 이상회사를 운영할 수 없도록 법규제를 강화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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