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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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서울 관내 학교 주변 정비를 통해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습권 보호환경 조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불분명했던 학습권 보호환경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규정하고,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특수학교, 대안학교, 각종학교 등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서울시장이 학습권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습권 보호환경 조성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시장이 학습권 보호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심의할 학습권 보호환경 조성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 주변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 ▲보행자우선도로 및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쓰레기투기 예방을 통한 환경미화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금연구역 홍보 및 단속 ▲정기적인 대기오염 측정을 통한 대기질 개선 ▲어린이 식품안전교육 실시 등 실질적인 학생 학습권 개선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며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 주변 환경 정비를 비롯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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