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책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음에 따라 시장직 상실이 확실시되면서 내년 총선과 함께 아산시장 보궐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런데도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심에서도 검찰은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 보다 2배 가까이 높은 1500만원을 선고해 박 시장의 혐의 부인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서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이며, 성명서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데 대해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배포된 성명서가 당시 박빙이던 선거전을 반전시킨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공표했었다.

이날 선고와 관련해 박경귀 아산시장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전혀 수긍하지 않는다"며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밝히겠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지만, 대법원에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사안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충남도당은 아산시장이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아산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당 한정애 충남도당위원장은 이날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는 무관한 자신의 공약사업인 아산항 개발 추진, 정당의 합법적인 현수막을 자의적 해석으로 철거하고, 공무직 직원을 사찰하여 감사청구 및 징계를 내리는 등 비상식적이고 무원칙적으로 시정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시민의 혈세로 당선되어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함에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만큼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좀 더 겸손하게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시정 운용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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