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형태 따라서 적용되는 법령 제각각...제대로 갖춰야

[일요서울] 회사가 직원을 채용해 마지막으로 퇴직하는 시점까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노동 관련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초적인 내용은 물론 근로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제정됐다. 

채용절차법은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 등에 채용공고를 올리는 과정부터 규율하는 것으로, 위반시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제재 규정’과 위반시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권고규정’으로 구분된다. 

채용절차법 상 제재규정으로는 거짓 채용광고 금지(제4조제1항),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 변경 금지(제4조제2항 및 제3항), 지적 재산권 귀속 금지(제4조제4항), 채용강요 등 금지(제4조의2), 직무와 무관한 정보(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서류상 요구 및 수집 금지(제4조의3),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제9조) 및 채용서류 반환 의무(제11조) 규정이 있다. 

이외에도 채용절차법에는 표준이력서 권장, 전자방식 서류접수,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 고지, 채용여부 고지, 입증/심층심사자료 제출 제한 등의 권고 규정을 두고 있다. 

- 입사 시 :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취득 

회사가 직원을 최초로 고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고용형태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령이 구분된다. 

정규직은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종사업무 및 근무 장소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ㆍ휴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ㆍ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단시간 근로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회사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4대 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먼저, 산재보험의 경우 하루라도 근무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모두 가입(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사업주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65세 이후 신규 입사자, 초단시간 근로자로 3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사업은 가입이 제외(실업급여 보험료 : 사업주와 근로자 1/2씩 부담)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자를 제외하고 모두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은 연령과 관계없이 모두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한다. 

재직기간 중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은 매우 다양하지만, 근로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규정들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 지급의 원칙인 직접, 전액, 통화, 정기 지급이라는 4대 원칙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둘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7일 기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고, 1일 1시간, 1주 5시간의 연장근로만 허용된다. 

셋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경우(연장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근로하는 경우(야간근로), 주휴일이나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으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 적용)해야 한다. 

넷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년에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연차수당)해야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촉진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소멸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이외에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퇴직 및 해고 : 금품청산, 퇴직금,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회자정리(會者定離),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기 마련이다. 다만, 근로자에게 ‘고용’은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퇴직이나 해고 등 근로관계의 종료에 있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마지막 근무월의 급여, 각종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 지급기일(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벌금 부과 등)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한편, 근로자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법정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IRP 계좌로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까지 이전해야 한다. 법정 퇴직금 대신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직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절차(해고의 서면통지 등)를 준수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즉시 해고를 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고, 회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알림] 2017년 9월부터 연재를 시작한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 노무관리’가 이번 1931호로 3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햇수로는 만 6년이 되는 만큼 다양한 노동 관련 이슈를 다루어 왔습니다.

아직까지 다루지 못한 주제들도 많고 계속해서 새로운 노동관계법령의 등장과 함께 이전에 없었던 다양한 노사분쟁 이슈들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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