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에 부쳐 -

[로엘 법무법인 박상홍 변호사]
[로엘 법무법인 박상홍 변호사]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소위 ‘묻지마 살인’ 범죄로 황망하게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흉악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 문제가 전국민적 사회 이슈에 올랐다. 요지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그저 오롯이 감내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흉악 범죄자들은 형기를 마치거나 가석방을 통해 다시 사회로 나오도록 하는 처벌이 과연 합당한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답답함에 답하기로 하듯, 법무부에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현행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형법 제42조),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형법 제72조 제1항).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사형을 집행한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 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위와 같이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어 왔다는 것이 절대적 종신형 도입 추진의 배경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존엄성의 침해, 피고인 방어권이 저해될 우려 및 그에 따른 죄와 형벌의 불균형 초래, 수감자 증가에 따른 처우·재정상의 문제 등을 주요 논거로 삼는다. 특히 ‘교도소에서의 죽음’이라는 말과 같이,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자유가 제한되고 강력한 감독 하에 의무적 노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수감자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표로 삼는 자유권규약 등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자의적·비인도적인 구금이 아니냐는 비판이 가장 크게 대두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되 최소한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서의 불확정적인 지위에 있는데, 사형제를 그대로 두면서 사형제의 대체 형벌로 주로 논의되어 온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사형선고의 위험을 피하고자 부득이 혐의를 인정하고 가석방 불가 종신형을 선고받는 선택이 사실상 강제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잇따른다. 그 외에도 교도소 과밀화와 구금시설 운영비의 부담 증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투입될 구금비용을 범죄 예방 및 사회 내 주거·교육·보건 환경의 개선, 사회보장 확대 등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②편에 계속>

< 박상홍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군검사/징계간사 ▲공군 제39정찰비행단 군검사(법무실장)/징계간사 ▲각 군 항고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국군교도소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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