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점검
- 공정위, 하도급 업체 대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8월 28일부터 9월8일까지 집중점검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이에 (식품)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관련 제품, (의료기기) 혈압계, 체온계, 의료용흡인기 등 개인용 의료기기, (화장품)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 (의약외품) 구강 청결용 제품 중 구중청량제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을 사전에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추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선이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8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하여 총 187건(257억 원)을 지급조치 했고, 올해 설날에는 53일간 운영하여 총 194건(356억 원)을 지급조치 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추석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