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CCTV, 지자체가 경찰보다 월등히 많아… 협력 필요

경찰.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아울러 ‘묻지마 범죄’와 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나 시민 두려움이 극심해진 가운데, 경찰이 범죄예방 및 수사진전에 결정적 단서·증거가 되는 CCTV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CCTV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경찰이나 소방 등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이태원 참사 당시 여러 차례 신고 접수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을 즉각적으로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기도 했다.

물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있지만, 주로 하천의 범람이나 산사태 등 자연 재난을 감시하기 위한 CCTV만 연계하고 있어, 압사 사고 같은 사회 재난을 위한 CCTV가 연계돼 있지 않다.

하태경 의원 “CCTV 통합 체계 구축돼야”

지난 24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를 경찰, 소방 등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신속재난대응 CCTV통합법’은 긴급구조 등의 재난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에 CCTV 영상정보를 포함해 경찰, 소방의 대응력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태경 의원은 “국가가 아무리 많은 CCTV를 설치하더라도 경찰이나 소방이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라며 “CCTV 연계를 강화한다면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이 관리하는 CCTV의 경우 대부분 교통단속을 위한 것이고, 지자체 관리 CCTV가 압도적으로 많아, 사고예방 및 범죄수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뤄져 향후 사고, 재난을 예비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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