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실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강화”

실종 5일 만에 구조되는 치매노인. [뉴시스]
실종 5일 만에 구조되는 치매노인.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매년 약 12000건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4527건으로 증가했다. 더불어 사망 사례 역시 연평균 100여 건 정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되며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충북 영동에서 60대 치매 노인이 실종 4일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어 지난 7월 충북 충주에서는 80대 치매 노인이 실종 2일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됐다. 지난 3일에는 경북 영양에서 실종된 80대 치매 노인 A씨가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집 밖을 나섰고, 가족이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를 찾기 위해 합동 수색을 벌였지만, 자택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야산 계곡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실종 치매환자 수색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골든타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고접수 후 평균 발견시간은 11.8시간이지만, 실종 24시간이 지나면 실종자를 찾을 확률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에 치매환자 수색을 위해 보호자 동의로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종 치매환자 위치확인법 발의

미국의 경우 신속한 수색과 발견을 위해 ‘코드아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한국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코드 아담은 다중 밀집 시설에서 실종됐을 때 안내방송과 함께 전광판을 이용한 실종경보를 발령하고 수색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코드아담을 통해서도 찾지 못할 시 위치 추적이 불가피하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8세 이하 어린이와 피성년후견인,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만 보호자의 동의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종치매환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치매환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게끔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현재 사고위험이나 범죄노출 등 위험성 기준에 따라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고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호선 의원은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며 “치매환자를 비롯한 실종자들의 수색과 생환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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