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로 인한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 미미”
정범진 교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배출기준 이하 방류농도 안전”
정용훈 교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한국 수산물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검증대상]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일부 국민은 방사선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몸살을 앓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에서는 우리나라 수산물이 안전하고 맛있다며 수산물 소비 촉진캠페인을 벌이는 등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방류됐음에도 우리나라 수산물이 정말 안전한지 알아봤다.

[검증방법]

- 9월5일자 서울신문 보도내용: “강원 수산물 청정”…서울 한복판서 특판전

- 9월6일자 뉴시스 보도내용: 창원시, ‘수(水)요일엔 수산물 데이(Day)’ 캠페인 진행

- 9월5일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세미나: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의 과학과 선동

-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특강 영상: 후쿠시마 방류 안전한가

- IAE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SAFETY REVIEW OF THE ALPS-TREATED WATER AT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STATION

- IAEA_Determining the Suitability of Materials for Disposal at Sea under the London Convention 1972 and London Protocol 1996: A Radiological Assessment Procedure

[검증내용]

일본의 도쿄전력이 지난 8월24일 오후 1시경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희석해서 태평양으로 방류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슬로건과 함께 수산물 소비 촉진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상인을 돕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과 국민이 ‘보이지 않는 적’인 방사능에 대한 공포,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한 두려움과 신뢰 부족으로 몸살을 앓음으로써 여야는 물론 국민 간 갈등이 심화한 상황이다.

대체로 오염처리수 방류를 반대하는 쪽은 방사능을 처리했다고 해도 제거가 아닌 희석이라 방사능이 섞여 있을 것이므로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외 과학계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ALPS에서 정화를 거친 처리수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ALPS에서 정화를 거친 처리수다

우리나라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난 5일 강릉연구원 세미나에서 후쿠시마 방류수는 오염수가 아닌 방류 규제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정화를 거친 ‘처리수’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삼중수소는 매년 자연에서 216g이 생성되는데 후쿠시마 저장탱크에는 총 3g밖에 저장돼 있지 않다
▲삼중수소는 매년 자연에서 216g이 생성되는데 후쿠시마 저장탱크에는 총 3g밖에 저장돼 있지 않다

그는 논란이 되는 삼중수소는 전 세계 삼중수소 자연 생성량이 매년 200g 이상인 데 반해, 후쿠시마에 저장된 총 삼중수소는 3g에 불과하며 해저 방수터널을 통해 방류되는 농도는 우리나라 평상시 강물의 수준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후쿠시마현 수산물에서 세슘검출 초과율이 해마다 줄어들어 2015년에는 0%에 이르렀다
▲후쿠시마현 수산물에서 세슘검출 초과율이 해마다 줄어들어 2015년에는 0%에 이르렀다

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포획된 세슘 우럭은 일상적 어로 활동이 아닌 후쿠시마 방사선 감시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가 아닌 내항에서 포획한 것으로 방류되는 오염처리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정범진 교수는 우리나라 원전도 삼중수소를 방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는 해양생태계와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거듭 밝혔다.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도 특강 영상에서 “지금 문제시하는 삼중수소는 물이라 증발하기 때문에 소금에 남지 않는다”며 “하물며 현재 중국에서 후쿠시마 연간 방류량의 50배 정도를 방류하고 있으나 우리 바다의 천일염에 아무 이상이 없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방류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는 1ℓ에 1500㏃(베크렐)이지만 여기에서 수 ㎞만 더 가게 되면 희석돼서 1ℓ에 1㏃로 떨어져 한강 물 농도와 같아진다
▲후쿠시마 방류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는 1ℓ에 1500㏃(베크렐)이지만 여기에서 수 ㎞만 더 가게 되면 희석돼서 1ℓ에 1㏃로 떨어져 한강 물 농도와 같아진다

이와 함께 정용훈 교수는 “후쿠시마 방류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는 1ℓ에 1500㏃(베크렐)이지만 여기에서 수 ㎞만 더 가게 되면 희석돼서 1ℓ에 1㏃로 떨어진다”며 “이는 한강 물 농도와 같아서 민물을 풀어놓은 것과 똑같은 효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중수소 외에 세슘이나 플루토늄 등도 농도 범위 안에 있어 우리 바다 농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용훈 교수는 방사선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방사선 물질은 보통 사람 몸에서 1초에 자신의 몸무게의 100배량이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늘 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했다.

▲사람의 인체 내에는 우리가 늘 먹는 음식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존재한다
▲사람의 인체 내에는 우리가 늘 먹는 음식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존재한다

이어 “한국의 청정식단을 먹을 때 흡수하는 방사선의 피폭량이 연간 500μSv(마이크로시버트)인데 방류로 인한 후쿠시마 인근 피폭은 연간 1μSv에 크게 미달한다”면서 “그래서 방류로 인한 한국민의 피폭은 연간 1nSv(나노시버트)에 크게 미달한다”고 말했다.

정용훈 교수에 따르면 1μSv는 10m 높은 위치에 거주할 때 연간 추가 피폭한 양이며 청정식단을 통해 섭취한 하루치 방사성 물질 피폭 수준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우리나라 바다의 방사능 농도는 변화가 없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우리나라 바다의 방사능 농도는 변화가 없었다

또한, 정용훈 교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우리 바다를 10년 넘게 관찰한 결과 농도 변화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배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이 현재 저장탱크에 저장된 양의 1000배 이상이었으나 현재까지 한국 해역에서 영향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면서 “게다가 현재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농도를 1000분의 1로 희석해 방류하는 상황이라 한국 수산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방류됐어도 한국의 강과 바다에서 나온 수산물은 지금까지 먹었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IAEA는 후쿠시마 제1원전 알프스(ALPS) 처리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검토 종합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관해 일본이 취하고자 하는 방류조치는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며 “도쿄전력(TEPCO)이 처리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조금씩 해양으로 배출하는 것은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이 미미하다”고 결론지었다.

▲배출 처리 대상 물질 여부 검증 철차 도표
▲배출 처리 대상 물질 여부 검증 철차 도표

참고로, 런던협약(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에서는 해양에 폐기해도 되는 물질과 안 되는 물질을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핵폐기물의 경우는 폐기 즉 방류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IAEA가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IAEA에 따르면 위해도가 낮은 것은 배출 처리 대상 물질이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는 런던협약에서 방류 금지한 품목이 아니다.

[검증결과]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측정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는 방류되더라도 한국 수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양생태계와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인 IAEA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로 인한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같은 과학적 수치와 측정에 의한 논증을 보면 우리나라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은 ‘대체로 사실’로 판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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