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정비로 소송 사건시 노무사에게 대리권 부여해야”

이완영 공인노무사
이완영 공인노무사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10·20대 청소년들은 장래 직업에 대한 원대한 꿈이 있지만, 자신의 진로 설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확신을 얻지 못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일요서울이 다양한 직업군의 멘토를 만나 그 직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알아봄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주고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에는 ‘노무사’를 꿈꾸는 10·20대 청소년들의 멘토로 이완영 공인노무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완영 공인노무사는 1998년 IMF 시대에 갑작스럽게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할 때부터 20여 년 동안 ‘직업인의 행복 찾기’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인기를 얻었다. 청소년에 대해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그는 이 강의 덕분에 청년들의 직업 멘토가 됐다.

이 노무사는 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20여 년 근무하면서 대구지방노동청장을 재임하고 현 여당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했었다. 당시 노사관계업무를 주로 하면서 노사분규의 예방 및 타결 지원업무,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근로자 복지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냄으로써 노동전문가, 협상의 달인이란 별명이 생겼다.

2012년에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노동전문가로 발탁된 이후 경북 칠곡, 성주, 고령에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됨으로써 처음 국회에 입성했고 이어 20대에도 당선돼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 노무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무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이나 역량, 소양은 무엇일까요.

▲고용노동부가 1990년 초에 공인노무사 제도를 도입한 후 노무사 주관 부처로 역할하고 있지만, 노무사가 노동 가족이란 인식은 다소 미흡했던 것 같아요. 제가 노동부에서 공인노무사법을 담당하면서 2년마다 노무사를 뽑는 제도를 매년 선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장본인이에요.

노무사는 세무사, 변리사처럼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자격증을 받은 사람이고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큰 수입을 바라는 것도 좋지만 먼저 소명의식이나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노무사는 노동법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근로자를 돕고 힘이 되어준다는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과 관련한 무수히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자격사가 바로 노무사입니다.

다만 새로 합격한 신규 노무사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이에요. 근로자와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노무사의 업역을 확대하는 것이 국회 경험을 한 제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노무사 업무영역이 좁아서 신규 노무사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변리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같이 노무사 역시 전문적인 업무영역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분쟁이 늘어나면서 다른 자격사들이 침해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어요.

한편으로, 노동사건의 특성상 법원이 아닌 기관에서 진정이나 행정심판의 형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을 처리하다가 고소나 소송의 형태로 사건이 전환되면 노무사에게 대리권이 없어 더 이상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해서 비용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노동전문가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정비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업역 침해에 대한 금지를 명확히 하고 노무사에게도 대리권을 부여해서 노무사의 업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거죠.

또, 국내 최고의 노동전문 자격사라는 장점을 살려 노동부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시행이 필요해요.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부 인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 노무사가 위탁받아 컨설팅 등을 할 수 있으니까요.

노무사에 대한 업역 문제는 입법과 정책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다른 노무사들보다는 행정고시 출신 노동부 공직생활과 국회 생활을 했던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훨씬 경험과 노하우가 많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 지금 칠곡군에서 노무사 사무소를 운영 중이신데,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서 활동하시지 않고 칠곡군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칠곡군에는 공단이 조성돼 기업이 많고, 근로자도 많습니다. 인근 성주와 고령에도 지방산단이 조성돼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노무사가 개업하지 않아 불편함이 많은 실정이라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사실 처음 개업할 때는 문의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두 달 정도 지나면서 주민들의 상담이 의외로 많아졌습니다. 현재 산재보상,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 그에 따른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농축산민들도 외국인 근로자나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비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이번 개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25년을 근무한 노사관계 전문가로서 ‘노사관계의 달인’이라는 별명으로 통하는데, 이처럼 노동계와 경영계로부터 신뢰받게 된 비결은 무엇인가요.

▲노사관계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매우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관계죠. 노사문제는 노사정 3자주의(Tripartism)로 노동계, 경영계, 정부 3주체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저에게 붙은 ‘노사달인, 노정통’이란 별명은 그냥 쉽게 얻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노동행정에서 수많은 노사 간 분쟁을 해결했기에 얻게 된 것이죠.

저는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에서 신임을 받은 사람이기에 노사분규 해결에서 많은 성과를 얻었어요. 신뢰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가지, 평소 일할 때 노와 사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노사 양측이 이익(Win-Win)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공무원이라는 점을 모두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 저서 노사달인 이완영의 노사형통에서 기업과 노조, 정부에게 주문한 101가지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꼽으라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발행한 노사형통은 노사가 만사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목을 붙였고요. 2012년에 발간했지만 2023년 현재 노사정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만큼 노사 주체들이 아직도 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업은 ‘내가 만든 기업인데’라는 구태적인 인식을 바꾸고 직원들과 같이 돈을 벌고 있다는 의식 정착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있어 월급 받고 살아간다는 인식을 버리지 않아야 해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죠.

또한, 노동조합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정치 파업 등으로 노동을 거부하는 관행을 없애야 하고요.

정부는 공정한 룰을 제정하고 집행함으로써 노사를 신바람 나게 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가 대구지방노동청장 재임 시 대구에서 노사분규가 2007년 1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구의 노사정이 노동청 마당에 ‘노사화합의 탑’을 건립했는데, 그것이 저의 큰 보람이에요.

-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노사관계는 법 제도만으로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를 비롯한 경영자와 노동자는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초선 국회의원이었지만 노동전문가로서 노동법이나 노동관행이 잘못된 것을 바로 바꾸는 데 추진력을 발휘했죠. 예를 들면 정년 60세법,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인정 등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노사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의 의식과 관행의 변화가 더 중요해요. 제 책에서도 언급한 “노사는 부부다”라는 의식은 부부가 불신하고 자주 싸우면 결별하는 것과 같이, 노사가 이런 경우 회사는 문을 닫게 되고 근로자는 돈벌이할 터전을 잃게 됨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해요.

-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내년 총선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국회의원이 되면 노사관계 전문가로서 어떻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계획이신가요.

▲저는 공무원과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해낸 장본인이란 자부심을 갖고 있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성공하려면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의 공급과 노사관계의 안정이 필수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경쟁력이나 생산성을 선진국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잖아요.

저는 3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와 협력해 제가 늘 주장하는 『키우자 기업. 늘리자 고용』을 실현시켜 그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에 기업투자를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역이 발전하려면 힘 있는 3선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3개 군민의 살림살이가 크게 나아질 거라는 말씀을 지역주민에게 종종 듣고 있습니다.

- 노사관계 전문가로서 활동하시면서 갖게 된 확고한 신념이나 소신은 무엇이고, 그것이 형성하게 된 계기나 배경은 무엇인가요.

▲저는 노사관계라는 것이 사람들 간의 문제를 사람이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해요. 제가 2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또 국회 생활을 하면서 노사문제나 분규의 원인을 보면 노사의 불신이 쌓인 것이 중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노사 격언인 “먼저 사람이 돼라”는 말은 노사정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하고 서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노사전문가로 활동할 때도 저는 의리의 사나이로 인정받았고 국회에서도 의리의 정치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배신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저는 주군을 위해 끝까지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잘했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노무사를 꿈꾸는 1020 청소년들을 위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틀 전에 젊은 MZ 노무사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청년들은 시험에 합격해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사회 초년생으로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하더군요.

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문가인 동시에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노동법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를 활용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중요해요.

이러한 인사노무관리는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으며, 노와 사, 양쪽 입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마음으로 생활해나간다면 청소년 여러분들도 이미 노무사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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