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선방안 모색해야

자동차 행렬. [뉴시스]
자동차 행렬.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로 인해 누수 보험금이 증가해 보험료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가 중심이 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나섰다.

2013년 7월부터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진료비 분쟁 및 보험금 누수현상 개선을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일원화됐다. 하지만 2014년 이후 1인당 자동차보험 진료비 및 한방진료비가 오히려 급증했다.

이에 제도 운영상 보완점에 대한 점검과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보공유를 통한 진료 및 심사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자동차보험금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보험대인배상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약 73만 원에서 2022년 약 112만 원으로 약 54.8% 증가했다. 특히 경상환자의 진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양방 경상환자의 병원진료비는 감소하고 있지만, 한방 경상환자의 병원진료비는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향후 문제제기 시 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진료의료기관에 따라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하고, 이후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비 청구를 하면, 심평원은 진료수가 심사 후에 결과를 의료기간과 개별 보험사에 통지하게 돼 있다.

한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심평원이 수행하게 되면서 과잉진료에 대한 보험사의 적극적인 현장조사 및 지불보증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일부 의료기관이나 피해자의 과잉처방과 과다치료도 초래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로 인해 개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급증했고, 보험료도 계속 인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의 진료수가 심사를 위한 인력 및 조직 등의 한계로 인해 심사 및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의료기관 역시 증상을 과잉호소하는 환자를 통제하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중심이 되어 심평원 등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현재 심평원 지원과 관련 계획은 논의된 바 없다. 향후 문제 제기가 발생하면 논의될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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