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아동복지법’ 발의… ‘환영’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의 목소리. [뉴시스]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의 목소리.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그 원인으로 ‘아동복지법’이 지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의 모호한 조항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권 추락에 의한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행위 규정이 정당한 학생지도행위까지 학대행위로 취급받거나 오인하게 되는 경우로 이어졌다. 이는 교사에 대한 악성민원과 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잦은 신고와 수사는 교사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 최근 사망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수년 동안 아동학생 신고와 민원으로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주체에서 교사를 면책하면,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 송석준 의원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다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총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권리, 법에 명시하는 처절한 심정”

이번에 발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교육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금지하되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이 인정되면, 교원들이 무분별한 학대신고와 민원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 송석준 의원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라며 “모호한 법 규정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시에 아동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교사의 생활지도권은 법안이 없어도 보장되는 기본적인 것”이라며 “그런데도 법안에 이를 명시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정당한 생활지도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기에 처절한 심정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교사에게만 면책권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교권침해 현장이 반복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주장하는 게 맞다”라고 덧붙였다. 기본적인 교권 보장과 교원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해당 법률개정안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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