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

대전용산초  담장에 놓인  화환들
대전용산초 담장에 놓인 화환들

[일요서울 ㅣ 대전 육심무 기자] 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해 학부모 2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국민신문고 7회, 방문 4회, 전화 3회, 아동학대 및 학폭위 신고 각각 1회 등 총 16차례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7일 고인이 된 대전용산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하여 11일부터 22일까지 3개 부서 총 7명의 진상조사반을 구성하여 고인의 전·현 근무지 관리자 및 동료교사를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27일 조사결과 발표에서 “학부모들은 2019년 5월과 10월에 학교에 방문하여 고인의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고 ‘내년도에는 같은 학년이나 담임을 배제해달라, 본인의 자녀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등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고인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동일 민원으로 11월 말 3일 연속 5차례 민원을 제기한 후 인접한 날짜인 12월초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신고를 동시에 하여 고인으로 하여금 짧은 시기에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하였다”고 밝혔다.

또 “2020년 10월 고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을 결정했음에도, 2021년 4월 및 2022년 3월 각각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인정 못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고인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등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였다”면서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고인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을 받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것으로 확인된 바, 민원을 제기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해당 학부모 2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학교 대응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2019년 11월말 두차례에 걸쳐 구두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관리자는 고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만하고 고인으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이 없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미개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2019년 12월부터 2022학년도까지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학교 관리자의 소극적 민원 대응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는 “학교장은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는 물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민원 재발 방지에 적극적 대응없이 2019년 11월 학부모의 지속적 사과요청에 대해 민원 확대를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응대하였다”며 “특히, 고인에 대한 안전조치, 해당 보호자 접촉 최소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치유지원 및 교권 회복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을 확인함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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