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확대해석 경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등 살인범들이 서울구치소에 모였다. 특히 흉악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상태였던 유영철, 정형구가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지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월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 당국이 최근 강호순, 정두영 등 사형수들이 수용 생활을 하는 서울구치소로 유영철과 정두영을 이감했다.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비롯해 ‘이상동기범죄’가 극심한 시기인 만큼, 일각에서는 사형 집행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집행 명령이 떨어지면 교정 기관이 5일 이내에 집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법무부는 “교정 행정상 필요한 조치”라며 일각의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을 끝으로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형수는 59명으로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도 이에 포함된다. 한편 서울구치소 이감 조치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두 사형 집행자자”라며 사형제 부활을 주장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홍 시장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도 ‘흉악범에 한해 사형 집행’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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