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개천절에도 시의회기만 3개 중복 게양

개천절 충주시의회 국기게양대에 태극기는 없고 시의회기만 3장이 게양돼 있다.
개천절 충주시의회 국기게양대에 태극기는 없고 시의회기만 3장이 게양돼 있다.

[일요서울 l 충주 육심무 기자] 광복절에 태극기를 달지 않아 빈축을 샀던 충주시의회가 국군의날과 개천절에도 의회 청사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아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지난 8.15 광복절날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태극기 게양을 촉구하자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장은 SNS를 통해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충주시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어 의회는 같은 건물이라 국기게양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현재 충주시는 국기 선양을 위해 각 직능단체별로 국기게양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충주지역 2곳에 태극기 동산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충주시의회가 광복절 이후에도 태극기 게양을 거부하자 충북 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 21일 충주시의회 앞에서 태극기 게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대해 충주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행안부가 같은 건물이라 미게양을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으나, 행안부에 문의 결과 ‘충주시에 국기를 게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아울러 ‘지난 2006년에 건설된 3개의 충주시의회 국기 게양대는 충주시와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를 지난 9월 1일 자로 권고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충주시의회는 국경일인 10월1일 국군의날과 10월3일 개천절에도 충주시의회 국기게양대 3개에는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고, 시의회기만 3개를 중복해서 달아 놨다.

2009년 변경된 국기법에서는 '국가기관은 의무적으로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국기법이 발효됐음에도 충주시의회는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태극기 게양에 대한 행전안전부 장관의 공문을 대국민에게 공개하고, 우리나라의 기관은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를 게양해야 할 의무를 충주시의회에 또 다시 한번 촉구했으나 충주시의회는 박해수 의장 입장문을 통해 “2006년 설치 당시 국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여 같은 건물에 국기 중복 게양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구두)에 따라 그간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있다.

한편,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충주시의원 등은 국기 미게양에 대해 마치 남의 일인 양 방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