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초점”

약국. [뉴시스]
약국.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병원과 약국의 ‘처방전 몰아주기’ 담합이 밝혀졌다. 청년약사들은 경쟁에서 밀리고, 소비자들은 원하는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불법행태는 음성적으로 이뤄져 적발도 어렵다는 평이다.

최근 4년간 서울, 광주, 대구, 전남, 대전, 충북, 전북 지역에서 총 11건의 병원과 약국의 담합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4건은 형사처벌, 7건은 행정명령 처분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모 병원은 약국과 미리 담합해, 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병원에서 발급해줘 업무정지 52일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이어 2020년 대전 중구 소재 모 병원은 특정 탈모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사전에 담합한 약국으로만 환자가 가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2022년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병원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해당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가 의사와 약사 모두 기소된 사례도 발생했다. 

실제 약학대학이나 약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막 개업한 청년약사들은 담합 약국에 의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아울어 환자들은 원하는 약을 처방받지 못하거나, 원하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담합한 병원과 약국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음성적 행위… 적발 어려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병원과 약국 간의 담합을 통한 일명 ‘처방전 몰아주기’ 불법행태는 계속 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의사와 약사 간의 담합은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제보가 있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사와 약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서민들과 청년 약사들이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 담합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알다시피 (병원·약국 담합이) 음성적 행위라 신고나 제보가 없으면 적발이 어렵다”라며 “이때까지 사례들을 봤을 때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대안을 고려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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