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플을 달면 무조건 처벌받을까?”

악플로 인한 유명인들의 자살 소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SNS를 비롯한 사이버상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무참히 자행되고 있다. 문제는 악플과 도를 넘은 비난이 꼭 유명인들만 겪는 고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왕따가 된 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조리돌림을 당한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하지만 내가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험담을 나누는 것, 별생각 없이 단 댓글 하나가 고소장이 되어 날아올 수 있다.

판례로 알아보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처벌

누군가의 표현에 대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모욕적이라는 기분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감정 정도가 다르기에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이 바로 명예훼손과 모욕이다. 따라서 법원도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등 오락가락한 판결을 내린 경우가 많았다. 이 책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판례를 풍부하게 실어 어떠한 경우에는 유죄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 무죄가 되는지 아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도록 쓰여졌다.

똑같은 비난이라도 어떤 표현을 썼을 때는 죄로서 인정이 되고, 어떤 표현은 죄가 되지 않는지, 법의 해석에 따라 죄의 요건이 되는 사항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손가락 살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현재도 진행 중인 인터넷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범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간단히 짚어본다. 2부에서는 명예에 관한 죄의 법리를 소상하게 다루었다. 3부에서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행위 및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처벌법과 관련된 쟁점과 사례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가 또 다른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로 연결되는 이유와 사례들을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그 징표가 될 수 있는 스토커의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모욕 등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마지막 4부에서는 그동안 저자가 명예훼손 및 모욕의 피해자도 되고 황당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독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가해자를 고소해야 하는 경우 도움이 되는 노하우뿐만 아니라 반대로 고소를 당한 경우의 대처 방안, 형사대응, 민사소송과 병행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부록도 수록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스토킹범죄와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거나 접근 시도, 교제 요구, 잠복 등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스토킹이라 한다. 하지만 스토킹으로 시작되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최근 추세에 따라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가벼운 벌금형에서 엄중한 징역형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이 책에서는 개정된 주요 사안과 스토킹범죄가 유죄로 인정된 사례, 무죄가 된 사례, 스토킹범죄가 보복 및 협박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이유 등을 설명하며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저자소개 류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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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독일로 건너가 예나대학교(Friedrich-Schiller-Universita Jena, Deutschland)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법리해석,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대법관들의 판결을 도왔다. 이후 국회 법제실로 자리를 옮겨 법제관으로 근무하며 입법에 관한 법제 업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 법률사무소 웨이의 고문이며, 수원대 법학과 특임교수이다.

저자소개 정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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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1996년 검사로 임용되었다. 부산지검, 여주지청, 서울중앙지검, 울산지검을 거쳐 대검중수부에서 불법대선자금수사 사건에 참여했다. 2005년 검사를 그만두고 CJ그룹 임원(경영전략기획담당, 전략구매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광장의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등을 거쳤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웨이의 대표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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