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특가 할인으로 계열사 밀어줬다"…계열사 檢고발
- 사측 "공정위 고발 유감…이태성 사장, 지배력 강화와는 무관"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세아그룹이 내홍에 휘청이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이 물량할인 제도를 통해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의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사장이 지시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이 사장은 창업주 故 이운형 회장의 장남이다.

세아그룹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문제가 된 CTC와의 거래는 2015년 이후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철강 산업의 위기 속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의 판매량과 공헌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철강업에서 보편적인 영업방식인 물량할인(QD)  형태로 이뤄졌고, 그 가격 또한 시장 가격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사는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계열회사 CTC에 대한 부당 지원이 없었음을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이 사장의 세아홀딩스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도 세아그룹은 "2015년 당시 이 사장은 이미 세아홀딩스 지분의 압도적 다수(35.12%, 직계가족 포함 시 약 50%)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HPP의 세아홀딩스 지분 취득 재원 또한 CTC의 영업이익이 아닌 유상증자 등 개인 재원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세아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소명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고, 성실히 소명하여 오해를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 및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회사 구성원들께 심려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개인회사 지원하기 위해 물량할인 제도 신설(?)

앞서 공정위는 기업집단 '세아'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재 인발 업체인 계열회사 ㈜CTC에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하기로 했다.

[제공 : 공정위]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세아 그룹에 편입되기 전부터 ㈜CTC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해 왔는데, 총수 일가 이태성의 개인회사 ㈜HPP가 ㈜CTC를 인수(2015년 11월)하자 그 직후인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TC의 수익 개선을 위해 자신이 공급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CTC를 지원했다는 것.

이어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 상당히 유리한 물량할인(QD: Quantity Discount)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CTC에 최대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CTC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저가로 판매했다는 의심을 샀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에서 물량할인 제도 신설의 주된 목적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보다는 CTC의 수익 개선에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개인인 자연인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지시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서 법인까지만 고발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HPP를 설립한 목적 자체가 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홀딩스에 대한 지분 9.38%를 더 취득하게 됐기 때문에 지배력이 더 강화되어서 세아홀딩스 체제 내에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세아'는 특수강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2023년 기준 자산총액 11.7조 원, 계열회사 수 28개, 자산총액 기준으로 재계 42위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선재, 봉강, 강관 등 다양한 형태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CTC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구매하여 이를 재인발한 후 판매하는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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