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선물로 받은 스타벅스 기프티콘 쓰고 남으면 카드 충전

[검증대상]
그간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등으로 받았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사용하면서 해당 금액보다 낮은 가격의 커피나 음료는 구매할 수 없었다. 이는 스타벅스의 이른바 ‘정책적’ 이유였던 셈이다. 하지만 그간 국회의 요구와 공정위의 권고 등을 받아온 스타벅스가 내부 방침을 변경하고 오는 12월부터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프티콘보다 낮은 금액의 음료 구입이 가능케 된다고 밝혔다. 과연 선물로 받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으로 음료 구매 후 남은 잔돈을 받을 수 있게 될까.

각종 축하 선물 등으로 각광받으면서도 잔액 환불 불가
12월부터 낮은 금액 구매후 차액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

스타벅스 매장. [이창환 기자]
스타벅스 매장. [이창환 기자]

[검증방법]
스타벅스 관계자 인터뷰
윤창현 의원 보도자료 및 스타벅스 개선안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 인터뷰
2022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시정,처리 요구사항 中 공정거래위원회 부문)

[검증내용]
그간 스타벅스나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 등 음료 쿠폰을 기프티콘 형태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선물 받았던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은 ‘낮은 금액 물품 구매후 차액 보전’과 관련해 업계에서 개선의 흐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거스름돈’을 내줄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런 경험은 직장인이나 학생이라면, 생일이나 각종 축하 선물로 기프티콘을 받은 후 한번쯤은 겪었을 일이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 가운데 선물을 기프티콘으로 전해주는 일이 흔해지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선물하기로 받은 ‘상품권’에 가격표시를 요청했다”라면서 “이는 선물받은 상품권의 권면가액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 현재는 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물품가격을 사전에 알아야 금액에 맞춰 물품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어 “또 지난해 국감에서 카카오 기프티콘 등으로 불리는 상품권의 경우 그간 물품가액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으로는 교환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 지적됐다”라면서 “소비자 권익을 위해 스타벅스 등 주요 업체에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국감에서 윤 의원은 상품권보다 낮은 금액의 커피나 음료 등과 교환하더라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스타벅스의 경우 이와 관련된 정책적 개선의 의지를 드러내며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됐던 스타벅스 등의 모바일 상품권 관련 물품 구매 금액의 차액 지급은 일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특히 스타벅스의 경우 전체 매장이 직영점으로,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유용하게 작용했다. 매출과 관련해 상품권 수입 및 잔액에 대한 적립을 통한 카드충전이 스타벅스 본사에서 통제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정무위원회 결과보고서 항목 7번째 ‘시정,처리 요구사항’의 ‘2.공정거래위원회’ 파트에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차액 환불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스타벅스는 지난해부터 내부적인 방침 수정과 더불어 시스템 변경에 나섰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내용은 스타벅스에서 윤 의원실에 제출한 '개선안'에서도 확인됐다. 

수정되는 방침과 관련해 스타벅스는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음료를 구매하면서 기프티콘을 사용하고 남은 차액은 스타벅스 카드에 적립해서 소비자들에게 잔액으로 돌려준다”고 밝혔다. 특히 식음료 업계에서 이를 우선 시행하는 만큼 긍정적으로 봐달라는 입장. 

스타벅스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이번에 시스템 개편을 통해 업계에서는 선도적으로 (잔액 지급을) 진행하게 됐다”라면서 “이는 갑자기 이뤄질 수는 없고 지난해부터 이를 위해 준비해왔기 때문에 오는 12월부터 개선된 시스템으로 카드에 충전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답했다. 

다만 “기존에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고객들에게는 스타벅스 카드 신규발급과 함께 잔액을 충전해 돌려드리는 방법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는 엄밀히 차액 환급과는 다른 개념이다. 잔돈으로 스타벅스 물품을 구매하지는 않았으나, 잠재적으로 구매를 담보한 금액인 셈이다.

한편 윤 의원실 관계자는 “스타벅스처럼 직영으로 관리되는 음식료 매장의 상품권과 관련된 개선안은 즉각 실현에 옮기기 쉬우나, 그 외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업체의 경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면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이에 대한 개선도 점차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증결과]
취재 결과, ‘스타벅스 기프티콘 이용 후 잔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는 대체로 사실로 판명된다. 그간 선물로 받은 스타벅스 기프티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음료는 구매할 수 없었지만, 오는 12월부터는 구매할 수 있고, 구매 후 남은 잔돈 역시 스타벅스 전용 카드에 충전금(또는 적립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차액을 현금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어서 완벽하게 잔돈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말로 거스름돈이라 불리는, 잔돈은 스타벅스 물품 구매뿐 아닌 어떤 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 환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창환 기자]
[이창환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