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통해 설치 압박, 강제. 軍의 수동적 태도도 문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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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태양광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보안(保安)과 위장이 필요한 시설에도 태양광 설비 설치가 늘어났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태양광 설비 설치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8711일에는 국방부, 산업부, 한국전력, 에너지공단이 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대한 업무협약서까지 체결하고, 군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정책 발전의 방향을 수립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2019년에는 아예 국방예산으로 군 기존 건물 상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범사업(재정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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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육군 6, 공군 8, 해군 8, 해병대 1곳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런데 설치장소를 보면, 15특수임부비행단 옥상, 육군 종합보급창 옥상, 18전투비행단 옥상, 해병대 2사단 창고 옥상, 공군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옥상 등이다. 게다가 올해는 해군 3함대 옥상에도 설치한다.

국방부 측은 “2019430일 개정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17조제6항과, 이 법 시행령 제122항에 따라 신축이나 증개축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군사시설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설치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패널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 법에 따라 억지로 마지못해 응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임 의원실은 내다봤다.

특히 작전과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고 하지만, 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율은 건축물의 외장재 유리(7.48%)보다 낮은 수준이라고는 하나, 56%에 이른다.

게다가 실제로 최근 5년간 의 연간 전력소비량과, 전력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 발전)의 전력량 비중은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 상황을 감안하면 비용대비 효과가 있다는 국방부 주장은 임 의원실에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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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방부가 2020년에 4,360만원을 들여 발주한 <태양광 시범사업 효과 분석평가 용역>(214) 보고서를 살펴보면, 당시에도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 시범사업 3개소 모두 사업성이 없다고 규정했다. 그 이유는 사업비가 높게 책정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나아가 구축비용의 적절성, 전기료 절감 효과, 운영 및 유지보수 준비 여부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또한 군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시설을 구축할 경우 군 부대 또는 지정위치까지 배전선로가 구축되어 있거나, 군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 인근으로 군부대가 이동하여 전력설비를 활용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적시하고 있다.

이에 임 의원실에서는 재정사업으로는 기본적으로 운용상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설령 민간이 사업비를 투자해 설치하더라도 시설보안, 비용대비 전력사용량, 관리인력 소요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별 필요가 없거나, 안하는 것만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임병헌 의원은 이 사업 전체에 대해 사업성, 효율성, 보안성, 군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사업의 중단 및 추가설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시설은 예외로 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7(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없이 적어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12(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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