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이진수 변호사]
[로엘 법무법인 이진수 변호사]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관한 분쟁은 연중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이슈이다. 내 집 마련이나 창업의 부푼 꿈을 안고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 업체의 포트폴리오를 뒤져 야무진 업체를 찾았다고 생각했건만, 계약 전 나를 안심시키던 친절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잔금을 먼저 달라거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심한 경우에는 그대로 공사를 중단해버리기도 하여, 제발 공사만이라도 제대로 끝내주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많다.

아파트나 상가 신축 공사와 달리,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개인과 개인 사업자(또는 소규모 업체) 사이에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주먹구구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도급인은 아래 내용들을 미리 검토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첫째,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는 도급인 입장에서는 잔금 비율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보통 잔금은 공사가 모두 마무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사이행과 공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의미가 있다.

공사업체로서는 도급인이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에 잔금 비율을 높이는 것을 당연히 꺼리겠지만, 업체의 현금 흐름이 부족하여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아야만 비로소 인력과 자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서, 업체 측에서 초기 자금을 많이 설정하는 대신 전체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한다면 업체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는 뜻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견적서와 설계 도면은 반드시 교부받는 것이 좋다. 공사 관련 소송에서 주로 문제 되는 것이 추가공사 대금과 공사 하자에 관한 부분인데, 두 가지 쟁점 모두 견적서나 설계 도면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인테리어 공사의 특성상 당사자 간 공사에 관한 변경 사항을 구두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업체 측에서는 도급인과 논의하여 추가공사를 하였으니 그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고, 도급인으로서는 업체가 당초에 약정한 품질이나 규격에 미달한 공사를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하자를 보수하거나 손해배상 해달라는 것인데, 두 경우 모두 계약 당시 교부된 견적서와 설계 도면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셋째, 지체상금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다. 주택을 매수하여 실거주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경우라면, 공사가 늦어질수록 살던 집에서는 나가야 하지만 새로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도 공사 지연에 따라 개업일이 늦어지게 되고, 그에 따른 월 차임과 영업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위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계약서상 공사 준공일을 정확히 기재하고, 준공일을 늦출 때도 문자나 서면 등으로 상호 간 합의에 관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며, 지체상금의 액수 또한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고려하여 책정해두어야 손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

내 집 마련, 나의 가게를 차린다는 설렘 속에서도 언제나 계약은 신중히 체결해야 한다. 업체의 포트폴리오와 달콤한 약속보다도 잘 쓰인 계약서 한 장이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 이진수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변호사회 증권금융전문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법 전문변호사 ▲ (前)미래에셋생명보험 사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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