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일요서울ㅣ이지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국내 앱 마켓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구글·애플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미미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변 의원)은 “방통위가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을 매출액의 2%, 최대 996억 원까지 징수할 수 있지만 고작 67% 수준인 680억만 징수했다"며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 해외사례에 비해 방통위의 미미한 처벌
- 방통위 솜방망이 처벌로 구설에 올라 

최근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 위반소지에 관한 14개 월간의 사실조사를 마치고 680억(구글 275억 원, 애플 105억 원)에 과장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이번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방통위가 최대 996억 2400만 원의 과징금 징수가 가능해 316억 원을 더 부과할 수 있음에도 고작 680억 원의 처분을 결정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앱 마켓에 지급한 수수료를 그대로 최대 수수료율 30%를 적용하면 구글의 앱 마켓 매출액은 3조 5061억 원,애플은 1조 4751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 점유율 [출처 : 변재일 의원 의원실]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 점유율 [출처 : 변재일 의원 의원실]

추정매출액을 토대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지 행위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으로 부과 할수 있다. 

방통위는 현행법에 따라 구글은 701억 2200만 원, 애플은 295억 원을 더 부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대 과징금의 67%밖에 징수하지 않았다.

이번 방통위의 처벌이 미미하다는 것은 ‘해외의 2022년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를 살펴보면 더욱 짙어진다.

인도는 구글에 총 37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영국은 1조 300억 원 규모의 집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해외사례와 간단히 비교만 해봐도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은 얼마나 약한 수준의 처분인지 알 수 있다.

구글과 애플은 자체적으로 국내 주요 음악, OTT, 웹툰 등을 제공하는 제공사업자들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변경 이후 콘텐츠 이용 요금을 최소 15%에서 최대 20%까지 인상했다. 인상한 수수료 부담에 따른 연간 요금은 ▲음악 1831억 원 ▲OTT 2389억 원 ▲웹툰·웹소설 368억 원 등 45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변 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수수료 인상에 따른 콘텐츠 비용 상승으로 인해 국민은 연간 약 4600억 원 이상의 콘텐츠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매출액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680억 원의 것은 매우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앱 마켓 시장점유율은 구글이 68%, 애플은 17%로 두 기업의 점유율이 85% 달한다. 운영체제별 시장점유율은 안드로이드 앱 마켓이 최대 90% 장악하고 있으며, ios 앱 마켓의 점유율은 애플이 독식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 결제 수수료를 부과해 왔으며, 구글은 운영 초기 게임 앱에 한정해 인앱결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6월부터는 모든 앱에 30% 수수료를 부과하며 사실상 외부 결제 금지 정책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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