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혜수 기자] 이번에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가능할까. 정치권에서 표심 경쟁을 벌이며 쇄신 바람이 불 때마다 부상했던 이슈가 바로 ‘3선 연임 초과 금지.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면서 ‘3선 연임 초과 금지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3선 연임 초과 금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분출돼왔지만 관련 법 통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정치권이 이번에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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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과거에도 정치개혁 과제 부각하며 경쟁 벌여왔지만 구두선에 그쳐
- 총선 6개월도 안남은 상황서 금지법의 운명은?, 관련 법 논의는 stop 상황

내년 4월 예정된 22대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으면서 ‘3선 연임 초과 금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심지어 대통령도 임기 제한이 있다. 헌법 제70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의 4년 임기에 대한 연임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이 국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대교체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20대 국회서도 ‘3선연임초과금지법시도 실패

이에 따라 여야는 쇄신 경쟁을 벌일 때마다 ‘3선 연임 초과 금지를 정치개혁 화두로 내세워왔다. 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20171121일 이용주박주민하태경오세정오신환김현아김삼화김중로송기석이철희 등 여야 의원 10명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정치의 특성상 신인이 지역구 경선에서 기존 정치인을 꺾고 출마해 당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이에 선거 때마다 정치 신인들이 기성 정치인을 향해 정치 구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총선의 경우 3선 이상 도전자 66명 중 51명이 연임에 성공해 당선률이 77%”라며 이처럼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의 진출 및 공정한 경쟁의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지만 정작 지자체장이 힘을 기울여야 할 지역 현안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다이에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어 같은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의 4선 연임을 제한함으로써 능력 있고 유능한 인사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민의에 합치하는 국민대표를 선출하고자 한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결국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권은 최근 부산 해운대구갑 3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기존 지역구가 아닌 서울 출마를 선언하자 여야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 바람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적 쇄신 바람이 힘을 받을 경우 원외 정치신인들을 중심으로 ‘3선 연임 초과 금지깃발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손수조강대규김수민 등 국민의힘 당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전용기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도 지난 4월 공개적으로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론도 3선 연임 제한 필요성에 동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8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3선 이상 현직 국회의원의 동일 선거구 내 출마를 제한하거나 경선 과정에서 50% 정도의 감점을 적용해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은 65.9%, 반대는 21.3%로 나타났다.

21대 여야 국회의원. 뉴시스
21대 여야 국회의원. 뉴시스

21대 국회?, 관련 법 논의는 멈춰서 있는 상황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법 논의는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21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어렵지 않겠냐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 발의된 관련 법은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법안도 있고, 지역구와 상관 없이 직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으로 당선된 경우 다음 선거에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20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속으로 3회 당선돼 임기 중인 의원은 그 임기 중에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20208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 개정안에 국회의원 선거 시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이라고 명시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발의된 장 의원의 법안은 지난해 11월 이후 소관 상임위 논의가 멈춰선 상황이다.

국회의원 임기 제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작년 2월 발간한 국회의원 임기 제한의 쟁점과 해외사례주제의 보고서에서 국회의원 임기 제한은 국회의 구성과 운영뿐만 아니라 의회정치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다선의원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원내지도부로 선출하는 선임우대제가 국회의 전통과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따라서 임기제한은 신중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제한을 채택한 미국 주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기제한으로 인해 의원교체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책이슈와 입법과정에 능통한 다선의원의 부재로 인해 의회지도부나 상임위원장을 상대적으로 신참의원들이 맡으면서 주지사와 주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역량이 약화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런 분석 결과는 국회의원 임기제한 도입 논의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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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3선 이상 여야 현역 의원 명단이다.

3
국민의힘(17): 권은희 김도읍 김상훈 김태호 박대출 박덕흠 안철수 유의동 윤영석 윤재옥 이종배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조해진 하태경 한기호

민주당(22): 김경협 김민기 김민석 남인순 도종환 민홍철 박광온 박범계 박홍근 서영교 유기홍 윤후덕 이개호 이원욱 이학영 인재근 전해철 전혜숙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

무소속(2): 박완주 윤관석

4
국민의힘(8):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김학용 박진 윤상현 이명수 홍문표

민주당(11): 김상희 김영주 김태년 노웅래 안규백 우상호 우원식 윤호중 이인영 정성호 홍영표

정의당(1): 심상정

5
국민의힘(6): 김영선 서병수 정우택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

민주당(5): 변재일 설훈 안민석 이상민 조정식

무소속(1): 김진표

6
민주당(1): 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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