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중도 퇴직자 748명 중 604명이 20·30대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일요 서울ㅣ이지훈 기자]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내 갑질·폭언·폭행 및 성희롱으로 20·30대 청년 직원들이 희생양이 되면서 퇴사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조오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하 조 위원)은 “LH가 부동산 투기 사건, 인천 검단 붕괴, 전관 특혜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20·30세대 청년 직원들이 갑질 문화와 성희롱 사건으로 고통받아 LH를 떠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꼰대’ 상급자 갑질·성희롱 고통받는 청년 직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현실에선 무용지물

조오섭 의원이 LH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내 갑질·폭언·폭행 및 성희롱 사례 징계 총 33건 중 29건(87.9%)의 피해자가 20·30세대 청년 직원들로 확인됐다.

가해자들은 주로 그들의 상급자인 40·50대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령별 면직자(중도 퇴직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중도 퇴직자 748명 중 20·30 청년 직원이 603명(80.6%)으로 나타났다. 청년 직원 피해율과 비교해 봐도 7% 내외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피해를 본 직원은 퇴사로 직결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2019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H 내에서는 구시대적 사고를 하는 상급자들이 청년 직원들에게 갑질·폭언·폭행 및 성희롱을 하는 행위는 내부 조직적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조 의원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LH 청년 직원들은 갑질과 폭언 폭행 성희롱으로 인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철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청년들이 처한 상황을 하루빨리 살펴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책을 세우고 우수한 청년 인재들의 이탈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연령별 의원면직자(중도 퇴직자) 현황[ 출처 : 조오섭 의원실,LH]
최근 3년간 연령별 의원면직자(중도 퇴직자) 현황[ 출처 : 조오섭 의원실,LH]

LH 측은 청년층의 중도 퇴직을 막기 위해 2023년 5월 인사제도를 개선하며 퇴직 사유 조사표 작성을 통한 퇴직 사유 분석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늦장 대응’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나눈 LH 관계자는 “청년층 퇴사율이 높은 주요 원인은 2021년 투기 의혹 사건 이후 재산 신고 등 규제 강화,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 하락 및 전국 순환 근무 등 근무 만족도 저하가 주원인으로 파악 되고 있다"며 "상급자에 의한 갑질과 성희롱으로 인해 청년층의 근무 만족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엄정한 기준에 따라 신속한 조치로 엄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의 피해 예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향후에도 예방 활동, 적절할 구제 절차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배려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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