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국세청이 방치하고 있는 셈”

김창기 국세청장. [뉴시스]
김창기 국세청장.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실질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를 유지하는 경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국세청이 방치하고 있다”라며 비판했고, 국세청은 “관련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체 문제와 관련 적극 대응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는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허위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다. 이에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아울러 정확한 조세 징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혜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300인 이상이 되는 의심 사업체는 286개에 달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의 질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과세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세청은 과세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 외에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등 해외 국세청의 경우 위와 유사한 유형의 문제와 관련해 사례를 적발하거나,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관련 법 재정돼야 가능”

장 의원은 “국세청이 노동법 사각지대와 잘못된 조세 징수 현황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며 “고용노동부에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약속한 말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국세기본법상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고용노동부 쪽으로 제공하기를 (장혜영 의원실에서) 원하는 것 같다”라며 “그래야 5인 미만 사업장에 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세 정보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부처 간 공유가 돼야 한다”라며 “관련 자료를 고용노동부에서 가져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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