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부 능선 넘었다더니..." 반쪽 합병 무리수 지적까지

[출처 : 대한항공 홈페이지]
[출처 : 대한항공 홈페이지]

[일요 서울ㅣ이지훈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최종 관문을 앞두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항공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와 주요 14개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아시아나를 품을 수 있다.

2022년 12월 진행한 영국 경쟁시장청(CMA)의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4곳의 심사가 남은 상태이다. 이 중 한 곳이라도 승인하지 않는다면 2019년부터 인수합병을 진행한 대한항공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일각에서는 인수합병 심사 통과에 조건이 달린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항공협회·노조의 굳건한 합병반대...난기류를 만난 대한항공
- 화물사업부문매각 논의... 대한항공 사력을 다한 총력전 예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8월 초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인수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 최근까지 연기된 상태다”라고 알렸다. 대한항공은 오는 10월 30일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 관련 이사회를 연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에 열리는 이사회를 통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품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중요한 기로라고  분석한다. 이날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부문의 매각 사항에 관해 최종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EU집행위에 시정 방안을 제출하지 못한 채 더 이상의 인수합병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아시아나의 입장에서 현재 대한항공을 제외한 별다른 인수합병 제안이 없는 상태이므로 대한항공에 인수합병되는 것이 아시아나항공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방도이다. 대한항공은 EU집행위에 아시아나와 기업결합 허락을 맡기 위해 화물사업 부문 매각 및 EU 4개도 시행 노선을 반납하는 방안을 시정 방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 부문은 올해 상반기 매출의 21.7%나 차지할 정도로 아시아나의 사업 중에서도 ‘알짜 베기’ 사업이다.   

EU집행위가 대한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까다롭게 심사하는 이유와 관련해 업계는 대한항공의 ‘독과점’을 우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관측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현재로선 ‘독과점’ 우려 해소 방안을 넣은 시정 방안 제출 기한이 이달 말로 예정돼 있었으나, EU 집행위의 판단에 따라 기한 만료 시점이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현재 무리하게 인수 합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대한항공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알짜베기’ 사업과 유럽 노선을 포기할 정도인가라는 의문을 품는 관측 또한 존재한다. 그만큼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건과 관련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무리한 인수합병 건에 대해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지난 11일 KDB산업은행에 제출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인 운수권을 반납하고, 화물사업 매각으로 조종사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산업은행의 무리한 합병 진행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과 관련해서도 "글로벌 상위 10위 항공사가 되는 것이 아닌 사실상 공중분해 되는 것이다“라며 "인수합병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17일 전국 공공 운송노조 소속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업결합 반대 성명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달 25일에도 성명을 내고 "아시아나항공 지우기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항공 주권을 포기하는 기업결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와 아시아 항공 노조가 인수합병을 결사반대하는 상황이기에 대한항공의 화물사업매각 부문뿐만 아니라 이후 남은 미국·중국·일본의 심사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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