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주(특고직) 산재보험 가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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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거래하는 화물차주(특고직)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사항에 대해 기업이나 화물차주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일부 화물차주가 직접 기업에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화물차주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화물차주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해 가입대상, 보험료 산정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고직이면 제대로 알고 ‘산재보험법’ 가입하자”

기존 산재보험법에서는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소위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이라 한다)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2023년7월1일부터 관련 법령이 개정돼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됐다. '화물차주 산재보험 의무가입'이란 화물차주가 산재보험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고직에 해당해 2023년7월1일부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됐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납부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을 확대해, 탁송기사, 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를 비롯해 모든 일반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됐고, 이에 따라 위 적용대상 특고직에 대해 2023년 7월부터 발생하는 화물차주 등의 소득(보수)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산재보험의 확대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일부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가입대상 화물차주는 모든 일반 화물차주이다. 이러한 화물차주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를 말하며,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와 위ㆍ수탁차주(같은 법 제40조 제1항, 소위 ‘지입차주’)가 모두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화물차주가 운전하는 화물자동차'란, 용도를 기준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제외)로써, 차종을 기준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화물 적재공간 有)와 특수자동차(화물 적재공간 無)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를 포함한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거래하는 화물차주(예시 : 세금계산서 발생 없이 개인이 화물차량을 이용)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① 실제 운전자와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운전자가 가입대상이고, ② 화물차주가 별도의 보조기사를 두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화물차주가 사업주가 됨), ③ 단발적,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화물차주의 경우처럼 1일이라도 사용한 경우에도 모두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된다.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란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기업)를 말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 운송을 요청하고, 그 운송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① 운송사업자와 ② 운송주선사업자(자기계약에 한함), ③ 화주(사업주)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운송 종료 이후 화물차주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가 보험가입자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운송 주선사업자가 중계 및 대리만 하는 경우, 즉 중개수수료만 받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주선사업자가 아니라 화주(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는 점이다. 

기업에서 단발성 용차기사를 사용한 경우에는 용차기사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해야 하는데, 산재보험료 납부서 수령 시기가 아니라 운송료를 직접 용차기사에게 지급(송금)할 때 산재보험료를 미리 원천공제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화물차주 산재보험료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기업)와 노무제공자(화물차주)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해야 하며, 화물차주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해 사업주 부담분과 합산해 매월 고지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화물차주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는 산재보험법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가입 및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성립신고 위반 : 최대 300만원, 월 보수액 신고의무 누락 및 거짓신고 : 100~3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받게 된다. 다만, 사업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및 연체금 등에 대한 부분이 면제될 수 있다. 

화물차주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과 월 보수액 신고 기한 및 방법

화물차주 산재보험료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 직종별 고시금액인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2023년 7월 기준, 화물차주의 산재보험료는 직종별 요율 1.7%에 출퇴근 재해요율인 0.1%를 합한 1.8%가 적용(2023.7.~2024.6. 적용)되며, 월 보수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 직종별 산재보험료율(1.8%) 
 ㅇ 월 보수액 =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A) - 비과세 소득(B) - 필요경비(C) 
 ㅇ 필요경비(C)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공제율(직종별 고시 : 30.3%) 
 ㅇ 사업소득 : 화물차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월 단위 합산 (부가세 제외) 

기업에서 화물차주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보험가입자(화주)는 월 보수액을 매월 신고하되, 고정계약자인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월 보수액 신고서’를, 1개월 미만 계약(특히 용차계약)한 경우에는 ‘단기 노무제공자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물차주가 직접 소득증명 자료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화물차주의 월 보수액은 토탈서비스(https://www.total.comwel.or.kr) 또는 전자팩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민원 접수ㆍ신고 - 노무제공자ㆍ예술인 -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의 순서로 들어가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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