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건수 4년 새 7배 증가

어린이집 앞 금연구역. [박정우 기자]
어린이집 앞 금연구역. [박정우 기자]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아동·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유치원, 학교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지난 4년간 7배로 증가했다. 이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미성년자 건강 악화와 더불어 모방 흡연까지 우려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지난해 1417건을 기록했다.

과태료 건수는 2018년 203건에서 2020년 520건, 2021년 104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부과건수 대비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부과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에는 1.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6.1%로 16배 넘게 증가했다.

심지어 어린이집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8년 3건이었으나, 지난해 31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도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2018년 총 1287만 원에서 지난해 1억1629만 원으로 9배 넘게 증가했고, 어린이집도 2018년 총 30만 원에서 지난해 305만 원으로 10배 넘게 늘어났다.

법제화 노력에도… 아쉬운 금연구역 효과

앞서 보건복지부는 성장기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1999년)와 어린이집(2003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회도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규정했다.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이뤄졌으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교육·보육 시설에서의 흡연행위 단속에만 집중할 것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흡연자 A씨는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연간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엄청난데, 금연구역만큼이나 흡연구역은 정말 열악하게 마련돼 있다”라며 “조금이나마 흡연 장소가 마련돼 있다면, 금연구역에서 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비흡연자 B씨의 생각은 달랐다. “조금씩 배려하고 (흡연에 대해) 공공의식을 가지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금연구역에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흡연이 금지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이 흡연에 빈번히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따라하려 할 수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교육기관에서의 금연은 보다 무겁게 인식돼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가중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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