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삭제 요청은 7건

스트리밍 사이트. [뉴시스]
스트리밍 사이트.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K-pop에 이어 한국 영화·드라마 등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정작 관련 작품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 사각지대 속 불법 영상 스트리밍 app 및 사이트가 대폭 증가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유통 스트리밍 사이트 app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호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치 총 5544건의 불법 영상 스트리밍 모바일 앱을 적발했다. 하지만 삭제조치는 단 7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원은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재택모니터링 인력을 통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영상 스트리밍 모바일 앱을 직접 설치, 실행하며 법 위반 유무를 파악하고 있다.

보호원의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적발된 불법 영상 스트리밍 모바일 앱은 1286건, 설치 수는 무려 3억8756만 회에 달했다. 나아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4258건으로 상승했으며, 설치 수는 43억6450만 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단속 사각지대, 보호원, 삭제 조치 어려움 겪는 이유는?

보호원은 적발한 불법 영상 스트리밍 모바일 앱에 대해 기관 내 저작권보호심사위원회(위원회) 심의 후 구글에 정부기관 삭제 권한을 통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6건, 4월 1건 등 총 7건에 대해서만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호원은 “영상 분야의 경우 권리자의 협력 요청이 없는 상황으로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라며 “앞으로 영상물보호협의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앱에 대해 자력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K-콘텐츠 시장 확대와 맞물려 영상 창작자의 권리 침해 건수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저작권보호원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 기관들이 협업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박 등 유해한 광고가 불법 영상 스트리밍 앱과 공생 관계로 사이트 내 노출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이러한 생태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총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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