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2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서울시의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기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제공 : 서울특별시]
2023년 5월2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서울시의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기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제공 : 서울특별시]

[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부동산 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더 이상의 부동산 관련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지난 5월 말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설립했다.  본지는 그간의  서울시 '신속대응반'의 운영 성과에 대해 알아본다. 

- 전세 사기·부동산 불법행위 사전 예방 ‘신속대응반’
- 6월부터 9월 누적 신고 건수 47건 중 2건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관계자는 일요서울이 최근까지의 운영 성과에 대해 질문하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6월부터 9월까지 47건 접수가 됐으며, 그중 행정처분 2건, 나머지 45건은 현장에서 현장 지도 했다”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협회와의 협약과 관련해서도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로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당일에 해당 현장에 ‘신속대응반’을 보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특별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5월 25일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협약을 맺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은 운영키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위법이 예상되는 중개 의뢰를 받거나 무자격자의 중개 등 불법 행위를 발견 즉시 신속대응반에 신고하기로 했다. 서울시 ‘신속대응반’은 신고가 접수된 당일 바로 위반 사항이 있는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해 대책도 빠르게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본 피해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가상공간에서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찾아가는 상담센터는 하반기부터 대학가와 1인 가구 밀집 지역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는 9월부터 '메타버스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협약에는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당시 협약식에서 오세훈 서울 시장은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단속에 나서겠다”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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