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관내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5,000원 시행

[일요서울ᥣ진도 박용준 기자]진도군이 11월 1일 0시부터 관내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택시 운임과 요율을 심의 의결했다. 군은 전라남도 택시 운임과 요율 기준, 임금‧물가 상승률 등 운송원가 상승과 택시업계의 경영난 등을 고려해 택시 기본요금을 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인상되는 택시 요금은 2km까지는 기본요금 5,000원, 관내를 벗어나 타지 역 운행에 따른 요금은 20%에서 35% 이내로 조정된다. 또한 ▲거리 요금 115m당 160원 ▲15km/h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 요금 160원 ▲0시~4시 심야할증 20% ▲호출 시 1회당 1,000원 등은 현재와 동일하다.

진도군 지역경제팀 관계자는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손실 최소화를 위해 택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요금 인상과 함께 양질의 서비스 개선과 운행률 향상 등 택시 이용 고객 편의 증진 제고를 위해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