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끔”

자립준비청년 돕는 퍼포먼스 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뉴시스]
자립준비청년 돕는 퍼포먼스 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보육원을 중도에 퇴소한 18세 미만 ‘중도퇴소아동’은 정부의 자립수당, 자립정착금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사회에서 홀로 자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중도퇴소아동은 소득도, 자산도 없지만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도 받지 못해 ‘취약계층 중 취약계층’으로 꼽힌다. 하지만 관련 복지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그 하위법령은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자립정착금 1000만 원과 자립수당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도퇴소아동이 자립수당을 신청한 건수는 2019년 0명, 2020년 1명, 2021년 1명, 지난해 4명, 올해(1~8월) 3명에 불과했다. 자립정착금도 마찬가지로 모두 매년 5명을 넘지 않았다. 

후진적 사법제도와 정부의 무관심?

지난해 아동복지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옮긴 15~17세 중도퇴소아동은 99명이었으나, 신청 건수가 각각 4건, 3건에 불과한 이유는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이동한 중도퇴소아동의 경우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대상의 범위를 늘려도 신청 자체가 미비해 제도가 무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중도퇴소 절차를 거칠 때 지자체에서 아동에게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직접 고지하게 하고,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자체가 제반 절차를 교육, 연계하는 등 책임있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중도퇴소아동이 바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을 받지 못한다”라며 “2024년부터 중도퇴소아동도 자립수당,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에 도달한 아동들에게는 자립수당, 자립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들이 안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중도퇴소아동의 경우 그러한 안내 자체를 받지 못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끝으로 “후진적인 사법제도와 정부의 무관심이 결합해 중도퇴소아동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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