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 반대 의견 없이 공감대 모여, 9일 당론 채택 여부 결정 
논의조차 안 한 '한동훈 탄핵' 법률적 요건 따져 신중 검토 중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한 장관과 이 위원장의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안 당론 발의 여부는 오는 9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한 장관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인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며 "내일 의총에서 계속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는 무거운 책임성을 고려해서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으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방통위 운영과 관련한 위법 사항 ▲방송법 4조 2항(언론 규제·간섭 금지)에 반하는 사전 언론 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저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퇴임 포함한 관리감독 책임 ▲KBS 사장 후보 추천 과정의 위법 사안 등이 탄핵 추진의 근거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의총서 한 장관의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안건으로) 보고가 안 됐다"며 "탄핵소추는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는 한 장관의 탄핵 추진을 위한 법률적 요건을 발견하지 못했나'라는 질문에는 "더 꼼꼼히 따져보자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윤 원내대변인은 '당내서도 탄핵 추진이 국정 운영을 마비시킨다는 의견이 있었나'라는 질의와 관련 "그런 의견은 없었다"며 "(사견을 전제로) 탄핵을 하지 않는 상황이 나라를 망친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통해 긴급히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선정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서도 오는 9일 의총서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8일 의원총회에서 발언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철호 기자]
8일 의원총회에서 발언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철호 기자]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개식용 종식 특별법·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해병대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 충북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등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하고 3개의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서 처리가 예고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예고한 만큼, 이에 대응한 찬성 입장 토론(노란봉투법 8명·방송3법 15명)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장은 24시간 상임위원회별로 당번 구성을 했다"며 "지금 4개 법안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9일에 법안 상정을 하고 24시간 이후 종결 표결을 하고, 다시 그다음 법안을 상정을 하고 무제한 토론을 하기 때문에 총 5일 동안 4번의 표결을 해야 된다. 각 법안에 대한 찬성 표결과 본회의장 지킴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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