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조사로 쌍용C&E 혐의 입증해 처벌해야"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쌍용C&E가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염소 더스트(먼지)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장 부지 내에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부실 수사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한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찰이 재조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 중이다. 이들은 경찰의 결정은 관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전형적으로 봐주기 부실 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제공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2년 11월 8일, 쌍용C&E의 시멘트 공장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관련해 '폐기물관리법' 및 '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사건 수사를 맡은 강원 동해경찰서(이하 동해경찰서)는 지난 8월 13일 쌍용C&E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동해경찰서의 이러한 결정은 해당 지역 업체인 쌍용C&E에 대한 전형적으로 봐주기와 사건은폐로 인한 부실 수사라 판단하고 최근 동해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주권 측은 수사를 맡은 동해경찰서는 쌍용C&E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함에도 부실 수사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동해경찰서,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에 혐의없음 처분
- 소비자주권, 이의신청서 제출..."국감사에서 문제 됐던 사안" 주장


이들 단체는 동해경찰서의 부실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서술한다. ▲첫째, 동해경찰서는 시멘트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염소더스트의 불법매립에 대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했다고 잘못 판단했다 ▲둘째, 동해경찰서는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가 언급하지도 않은 증언을 확대해석해 “수세 공정을 거친 염소더스트를 레미콘화해 매립하면 적법하다”는 내용을 혐의없음의 증거로 들고 있다 ▲셋째, 동해경찰서는 염소더스트 1톤들이 자루 보관의 불법성에 대한 환경부 유권해석을 쌍용C&E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교묘히 해석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사했다 ▲넷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두 차례 현장 검증을 통해 쌍용C&E가 염소더스트 원물을 사업장에 불법으로 직매립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동해경찰서는 이러한 명백한 증거를 묵인했다고 지적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해경찰서는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에 대한 관련법 위반 사항의 명확한 근거와 증거가 충분함에도 이 사건에 대해 오판과 묵인으로 일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을 알 수 있다"며 "동해경찰서의 부실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관련한 추가 입증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쌍용C&E가 염소더스트를 불법 매립한 범죄 현장은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검찰은 고발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모두 입회한 가운데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며 청정 강원도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앞서도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허위 발생·처리 실적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후 한국환경공단의 시료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2022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당시 노 의원은 '시멘트 공장별 염소더스트 유해 물질 지정폐기물 현황' 자료를 근거로 ▲2015년 이후 쌍용C&E와 삼표시멘트의 염소더스트 발생량과 처리량 실적이 전무한 점(불법매립 의혹) ▲한일·아세아시멘트의 폐기물 사용량이 5~10%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염소더스트는 감소한 점(수치 조작 의혹) ▲쌍용C&E 동해공장 야적장과 공장 정문 앞 잔디밭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 ▲국감 문제 제기 가능성 커지자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장을 석회석으로 덮으라고 지시했다는 제보 등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시기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등 시멘트 공장 오염 피해 주민·시민단체와 동해사회연대포럼 등 동해·강릉지역 시민단체들은 강원도 동해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 C&E 동해공장의 염소 더스트 불법 매립 의혹에 대해 정밀 조사를 환경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시멘트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쌍용 C&E가 공장 내 불법 매립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로 ▲폐타이어 야적장 ▲유연탄 적치장 ▲유연탄 적치장과 주변 도로 ▲정문 앞 잔디밭 등 4곳을 지목했다.

이들은 특히 쌍용 C&E가 폐타이어 야적장에 염소 더스트를 콘크리트에 혼합해 약 4m 높이로 매립했는데, 노웅래 의원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함께 실시한 현장 시추 조사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뉴시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의 “허가·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소각해서는 안 된다”는 폐기물 투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들은 또 " 쌍용 C&E 동해공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료를 노 의원 측이 한국환경공단에 맡겨 분석한 결과, 염소가 1만2900ppm, 납이 2586ppm, 카드뮴이 45ppm이 검출됐다"며 "이는 염소 더스트를 콘크리트에 혼합해 불법 매립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쌍용C&E는 일부 언론을 통해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쌍용C&E는 2015년~2020년까지는 매년 약 13만 톤의 폐합성수지류를 부연료로 사용했다. 6년간 처리한 양은 78만 톤이 넘는다. 여기에 2020년에는 70만 톤의 폐합성수지 처리능력을 갖추기까지 했다. 이를 토대로 보면, 2015년 이후 7년간 처리한 폐합성수지 총량은 적어도 100만 톤이 넘고, 염소더스트 발생량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톤 이상으로 추정된다.

[박스] 염소 더스트, 즉 염소 바이패스 더스트(By-Pass Dust)는 무엇

염소더스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유해오염물질이다. 염소 더스트에는 납·카드뮴 등 다른 중금속도 포함돼 있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별도 처리가 필요하다.

​염소 더스트는 시멘트 제조 공정 중간에 발생하는 먼지를 말한다. 철근을 부식시키는 염소 성분을 시멘트 제품에서 줄이기 위해, 또 시멘트 공장의 설비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소성로에서 염소 성분이 다량 포함된 먼지를 빼내게 되는데, 이를 염소 더스트라고 한다.

염소더스트는 폐합성수지류의 사용량에 따라 발생량이 정해진다. 통상 시멘트 소성로 반입 폐기물의 염소 농도 기준은 2%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지난 2020년 '의성 폐기물 쓰레기산'의 경우, 높게는 51%에 이르는 염소가 검출됐고, 평균 22.4%의 염소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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