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절치아 치수손상상태 조사 ‘치수생활력 검사’ 시행

외부요인에 의해서 치아가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깨진 것을 치아파절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잇몸 위에 보이는 치관 부위의 파절과 치아의 뿌리가 파절되는 치근 파절로 분류한다. 치아의 파절은 파절된 정도에 따라 다시 법랑질 파절과, 치수 노출이 없는 치관파절, 치수 노출을 수반한 치관파절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치아파절의 주된 원인으로는 딱딱한 음식, 스포츠 활동에 의한 부딪힘 등 외부적인 요인이며, 특히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겨울철 꽁꽁 언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주변 단단한 물체에 의한 이차 충격으로 치아가 파절되기도 한다. 

또한 치아가 손상되는 경우에는 치아가 완전히 쪼개지기보다 금만 가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 딱딱한 음식을 무리하게 씹을 경우에는 치아에 금이 생기거나 깨질 수가 있고요, 이를 가는 습관이 있는 경우와 악무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도 치아에 무리가 가고 심한 경우에는 치아가 깨질 수가 있다.

따라서 원래 금이 가있었던 치아의 경우에는 깨지지 않도록 딱딱한 음식물을 씹지 말아야 한다. 멀쩡한 치아라도 강한 힘이나 강한 물건에 순간적으로 부딪혔을 경우에는 깨질 수가 있다. 치아가 깨지는 것은 돌을 세게 씹었다든지, 앞니를 젓가락에 심하게 부딪혔다든지,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하여 파절인 치아 깨짐이 발생할 수 있다. 충치로 인해서 약해진 어금니 치아 경우에는 음식을 먹다가 바자작하고 치아의 조각이 나왔다면, 치아에 인지하지 못했던 충치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던 와중에 음식의 힘에 의해서 깨질 수가 있다.

치아는 단순히 단단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수라는 공간에 신경과 혈관이 연결되어 유기적인 작용을 한다. 저작운동을 할 때 온도나 강도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내부에서는 지속적인 혈액 순환도 이루어진다. 충격에 의한 치아파절이 발생할 경우 치아의 외부는 물론 내부나 뿌리에도 영향이 가는데, 간혹 치아파절을 겪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치아가 검거나 누렇게 변색된 경우가 있으면 치아의 내부에서 신경과 혈관 등이 손상된 것이다. 

또한 치아파절의 주된 증상 중에 하나가 이가 시린  증상이다. 치아의 맨 안쪽에 신경과 혈관 등이 있는 치수강이 있고 상아질과 법랑질이 감싸고 있다. 치아파절이 생겨 내부까지 손상이 생길 경우, 물이나 음식물을 먹을 때에 내부까지 새어 들어가거나 자극을 주게 되며 시리거나 통증을 느끼는 것이다.

치아에 외상이 가해지면 그 방향과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 치아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 치아의 외상성 손상은 크게 치아를 구성하고 있는 경조직의 손상인 ‘파절’과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치주인대의 손상인 ‘탈구’로 나눌 수 있으며, 법랑질 균열, 치관 파절, 치관-치근 파절, 치근 파절, 세부 항목으로 있다. 

치아가 조금 깨진 경우인 법랑질 균열은 처음에는 시큰거리는 증상이 있다가 점차 나아지는 경우가 있으며, 치수 및 치아지지조직에 대한 손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또한 균열로 인해 날카로운 부위가 생긴 경우에는 부드럽게 갈아주어 혀나 입술의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법랑질과 상아질이 파절된 상태로 치아의 25% 정도로 상실된 경우가 있으면 치관파절이라고 한다. 찬 것과 뜨거운 것에 시린 반응이 나타나고 위아래 이가 닿을 때마다 아픈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치수 노출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 치관파절과 치수 노출을 동반하는 복잡 치관파절로 나뉜다. 법랑질과 상아질 그리고 시멘트질(백악질)이 파절된 상태로 신경까지 노출되어 치아의 30% 이상이 깨진 경우가 있는 치관-치근파절이라고 한다. 주로 수직 파절의 형태로 나타나며, 발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수평성 파절이 주류를 이루는 치근 파절은 파절성 외상과 동시에 탈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파절된 치아의 치수 손상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주로 치수생활력검사를 시행하며 타진검사, 방사선사진 검사 등으로도 관찰이 가능하다. 파절된 치아는 치수생활력검사 시에 일시적으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치아가 깨졌을 경우에는 해당 치아에 최대한 손상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한다. 치아가 뿌리까지 깨져 나갔을 경우는 깨진 치아 조각을 영구적으로 붙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인공치아를 삽입하는 치료보다는 자연치아를 살려서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치아를 발치하지 않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 합니다. 치아의 끝부분이 살짝 깨졌을 경우에는 ‘레진치료’를 주로 하게 되지만, 금이 가거나 치아 일부분이 깨진 경우라면 ‘레진’, ‘라미네이트’. ‘크라운’ 등 깨진 부위와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치료를 하게 된다. 치아의 뿌리는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치아가 깨진 양이 많다면 뿌리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다. 

치아의 뿌리가 건강한 상태라면 신경 치료 후에 기둥을 세워 보철물을 씌우지만, 남은 뿌리가 잇몸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거나 충치가 있고 잇몸질환으로 염증이 심한 경우라면 남은 뿌리까지 제거하고 보철치료를 하는 상태가 된다. 치아가 뿌리까지 회복 못할 정도로 손상된 경우에는 자연치아와 유사한 임플란트 인공치아를 해 넣을 수가 있다. 

증상이 가벼운 상황일 때는 자연치아와 비슷한 색깔의 고분자 플라스틱 복합물인 레진이나 의료보험 급여가 이루어져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말감으로 치료 가능하다. 인공적으로 치아형태를 회복시켜 기능을 되살리는 보철치료는, 앞니처럼 심미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치아를 치료할 시에는 라미네이트 시술이 적합하며, 어금니처럼 잘 보이지 않는 치아를 치료할 때는 골드 크라운을 추천한다. 발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면, 임플란트나 크라운 치료계획이 답이다. 

<김재호치과병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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