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재 2024년 사업 계획 수립 단계”

철도현장. [박정우 기자]
철도현장. [박정우 기자]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이 불가능한 범죄를 예방하겠다며, 전국 주요 철도역에 AI CCTV를 설치 중인 가운데, 도입 전부터 연구용역에서 핵심기술인 ‘이상행동분석’이 철도 환경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능형 철도방법 영상분석 플랫폼 구축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AI CCTV 시스템의 핵심 기능인 ‘이상행동분석’이 이용객이 많은 철도환경에는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내려졌다.

이상행동분석이란 AI를 활용해 절도, 폭력, 성범죄 등이 감지될 경우 즉각적으로 인지하는 기능이다. 지난해 10월 최종보고서에는 ‘이상행동분석 기술은 철도환경보다 인적이 다소 드문 지자체 환경에서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시됐다.

이어 ‘현실적으로 수사나 방범환경에서 즉각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즉, 국토교통부의 이상동기범죄 예방책이 좌초된 것이다.

민홍철 의원 “핵심기술 적용 당장 불가능한 상황”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배포한 AI CCTV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까지 철도역사 내 5000대를 설치하고, ‘철도역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할 경우 AI CCTV가 감지해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홍보한 바 있다. 

아울로 올해 8월29일 ‘2024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보도자료에 따르며 S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설치(1120대, 100억 원)해 치안 수준을 강화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일요서울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2024년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다”라며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반영이 된다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텐데, 예산이 통과되고 확정이 돼야 (AI CCTV 관련) 확정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민홍철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불가능한 범죄를 예방하겠다며 수백억 원 예산을 투입했는데, 결국 핵심기술 적용이 당장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조속히 기술적 취약점이 보완돼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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