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의 직장 옛말(?) 쉽사리 신고조차 못 해"

한국전력공사 CI [출처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한국전력공사 CI [출처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내부가 흉흉하다.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상급자의 성희롱·갑질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이 소식을 접한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꿈의 직장’이라는 표현은 옛말이 됐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 일부 지사 유명무실한 내부 신고시스템 지적... 2차 피해 노출 위험
- 무관용 원칙 적용 성 비위 경각심 제고... 징계 현황 공개(수시) 중

본지와 인터뷰를 한 취업준비생 A씨(25)는 “현재 공기업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전을 포함한 타 공공기관에서 성희롱·갑질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했다"며 "어렵사리 들어간 공기업인데 직장 내 성희롱·갑질 문제로 퇴사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공기업인데, 직장 내 이런 잡음이 끊임없이 들리면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같다”며 “정부나 해당 기관이 성희롱·갑질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 한전, 반복되는 성희롱 문제 실태

실제 한전 내에서는 지난 9월 직장동료 10명을 상대로 성희롱·신체 접촉한 직원이 감봉 6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직장 동료에게 “치마 입고 왔으니 사진 찍어도 되냐?”, “너 이렇게 일하면 데이트 신청한다” 등 성희롱·언어 폭행을 일삼았다. 

한전은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폭언, 폭행 사실을 신고를 받은 후 가해 의심 직원을 불러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동료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복무규율 위반)’이 인정됐다. ‘해당 직원’은 감봉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정현석)는 ‘한전 직원’이 공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이 한전 직원들을 성희롱, 폭언·폭행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한전 취업규칙상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감봉 처분에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한 전 내 성희롱 비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2년도 기준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한전은 ‘성 비위 징계’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3건, 2018년 5건, 2019년 6건, 2020년 3건, 2021년 8건이었다.  

주된 가해 내용은 언어적 성희롱(24건), 신체를 접촉한 성추행(1건) 등이며 가해자 직급은 처장을 비롯한 차·부장급 13명, 과장-직원급 12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견책(4명), 감봉(7명), 정직(10명), 해임(4명) 등을 징계했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구축 중인 내부 신고시스템이 직원 수가 적은 지사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원이 적은 지사의 경우 익명성을 보장할지언정 피해자가 신고할 시 쉽게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엄중히 금한다고 표기돼 있다.

- 한전의 성비위 문제 대응방안

한편 한전은 성 비위 문제가 최근 계속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한전 측은 ▲철저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당사 간 근무지 즉각 분리 ▲가해자 직위해제 등 신속한 초동 대처로 피해자 철저 보호 및 2차 피해를 방지 ▲외부 전문기관 활용을 통해 피해자 요청 시, 외부 전문기관(여성 노동법률지원센터)을 활용해 전문적·충분한 상담 및 조사 진행 ▲ 피해자의 의사를 상시 확인하고 있다. 

한전 측은 "가해자 엄중 처벌을 하기 위해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가해자를 징계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성 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다"며 "성 비위 근절 활동 해당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전방위 캠페인 등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 시스템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한전은 “신고자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한 다양한 온라인 상담·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상담 핫라인(익명) ▲성희롱 온라인 신고센터▲케이 휘슬(익명) 과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전 사업소별 지정된 고충 상담원(남녀 각 1인)을 배치해 상담 및 신고 접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 상담·조사 전문기관(여성 노동법률지원센터, 익명)으로 직접 상담 및 신고도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성희롱 사건 등이 내부 신고시스템을 통한 적발 사례인지 묻자 한전 측은 “성희롱 사건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접수됐으며, 접수된 사건은 충분한 상담과 조사를 통해 시행 결과에 따라 100% 징계 처분 후 게시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홈페이지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를 통해 징계 현황을 공개(수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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