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라질까, 걱정" vs "경영자 측의 악의적인 주장" 팽팽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뉴시스]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뉴시스]

[일요 서울ㅣ이지훈 기자] 지난 9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 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반면 경영자 측의 악의적인 주장이라는 의견도 많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의 밥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정치권을 비롯한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요서울은 각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노동자의 밥줄과 직결된 문제... 정치ㆍ기업ㆍ노동자 초미의 관심사
- 법 통과되면 노사 간 균형 무너뜨려 현장 혼란 초래할 위험 높아

지난 9일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자는 취지의 ‘노란봉투법’(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노사 간의 균형을 무너뜨려 현장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이 해당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간청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가 확대된다면 의사결정에 노조 협의가 필요하고 의사결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노란봉투법 입법시 기업·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가상의 사례로 만들어 봤지만,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노란봉투법은 기업 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인 만큼 입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을 찬성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교섭행위와 권리가 더욱 확대된다는 이유에서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은 일부 경영자 측의 악의적인 주장이다”라며 일자리 감소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보완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그동안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어 장기화하고 극단적으로 변해 가던 파업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 주 5일제와 같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노동 현장의 '파업 만능주의' 확산이 우려된다 ▲미래 세대 일자리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등의 의사를 확실히 했다. 

Q&A -  고용노동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혼란·갈등 폭증할수도" 

본지는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노란봉투법' 법안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알아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원청 사업주에 대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사용자 개념’이 확대할 경우 문제는

-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주에게 단체교섭 의무, 쟁의행위 수인 의무, 대체근로 금지 의무 등을 부여한다. 이에 원청 사업주 등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어떠한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고 산업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갈등과 법률이 폭증할 것이다.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교섭 요구에 대해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도 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범위를 이익분쟁에서 권리분쟁으로 확대할 시 생기는 문제는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더라도, 노동조합은 그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을뿐더러 이미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파업과 실력 행사로 모든 문제 해결하려는 관행이 굳어질 우려가 있다. 

▲개정안처럼 손해액을 일일이 산정해야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손해액이 클수록,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이 많을수록, 입증 및 금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판결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를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개정안에 반대하면, 원하청 이중구조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 대상 교섭을 통해서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는 잘 알고 있으나, 이중구조 문제는 몇 개 법 조항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원청이 실제 하청근로자의 임금수준 결정, 단가 조정, 업무지시 등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청근로자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이 타당한 것 아닌지 

-하청 근로자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하청업체와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 협의하고 교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청이 무리한 단가조정, 하청근로자 임금결정 및 작업지시 등을 통해 불합리하게 개입할 경우 공정거래 질서와 관련된 법령 및 파견법의 파견 관계 규율 등을 통해 위법적인 사항을 조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간에서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시 일시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율적 교섭이라는 정상적 노사관계가 자리 잡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한가

-법은 혼란이 있는 것을 정리해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개정 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시행해 보고 판결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ILO가 우리나라에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권고해, 사용자 개념 확대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ILO 권고는 불법파견, 하청노조의 단결권 등이 문제 된 사건에 관한 것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또는 교섭 의무가 직접적으로 문제된 사건은 없었다. 해당 사건에서 ILO는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교섭 의무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만, “원청이 자발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권고한 것으로 ILO 권고를 원청의 사용자성이나 교섭 의무를 “법으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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