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법 등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일요서울 대구ㅣ김을규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환경청)은 지난 20일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환경보전방안 포함)에 대하여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문위원회는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상 현지조사에서 단지 3종의 법종보호종만을 확인하였다며 거짓·부실 의혹을 제기하고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개최를 요청해 열리게 되었다.

이에 대구환경청은 본 건 심의를 위해 `협의기관, 변호사, 교수, 환경 관련 공단 및 연구기관 등`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9명)하고,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11.7일)하는 등 거짓․부실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심의 결과, 전문위원회는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거짓․부실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3제8항에 따라 `부결`로 의결하였다.

전문위원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법정보호종 출현에 시간·계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장조사 당시 법령에서 정한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할 정도 등의 거짓 또는 부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3제6항*에 따라 10인 이내(간사 1명 별도)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거짓·부실로 의결되는 경우에는 `고발(부실은 과태료), 및 영업정지(거짓 6개월, 부실 3개월)` 처분를 받게되고,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결된 경우에는 `종결`한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부실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도 병행하겠다.”며, “추가 발견된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게 최적의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 지역 기업과 환경 분야 소통·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서흥원)은 11월 24일부터 3회*에 걸쳐 기업체의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대구·포항·구미지역 주요 산단 내 기업의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 방법을 안내하고, △기업체의 환경관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기업의 자체 환경관리 개선 및 우수사례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시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분야별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하여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고, △평소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민·관 및 기업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환경관리 역량을 발전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소통으로 기업의 성장과 환경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장, 폐기물 소각시설 현장 확인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지난 16일 경북 경주시 안강 두류공업지역 내 폐기물 소각시설 현장을 시찰하고, “미세먼지 및 악취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구지방환경청장,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 실시 및 현장방문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서흥원)은 11월 14일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산업단지 관리 이행 실태 및 대기오염도 현황을 파악하고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도 감시 등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은 제5차 계절관리제(`23.12~`24.3)가 시행되기 전 2주간 대구시 및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화학물질 배출량이 높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사전 집중감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지방환경청 서흥원 청장은 “기상 및 중국 영향 등으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를 모두 막을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경우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현장 관계자의 지속적인 저감 노력 당부와 함께, “재난 상황 발생 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환경청장, 왕피천 보전지역 현장방문

대구지방환경청 서흥원 청장은 지난 13일 오후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왕피천환경출장소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그리고,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주민환경감시원들과 소통하면서, 감시원들의 불편과 우려사항 등에 대해 해소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2. 8월에 조성된 거리고마을의 왕피천 자연생태공원(구 삼근초 분교) 현장을 둘러보고 보전지역내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울진군과 협의하여 생태공원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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