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도지구 완화기준 요청”

[제공 :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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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제321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21일 도시계획국 소관인 북한산 및 구기·평창 지역의 고도지구,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지 일대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합리적 고도지구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 현안 및 민원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평창동 주택지 산복도로 상단 필지의 원형 택지에 대해서는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합리적 완화 방안 검토를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실무자가 동행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 고도지구 내 재개발 사업 무산의 반복적 발생 원인 개선안 마련 필요
- 경관 가치 보전을 병행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검토 요구

현장을 방문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30년간 유지한 고도지구로 해당 지역의 노후 건축물 비율이 많이 늘었고, 주거환경 또한 열악해졌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 사업 등이 반복적으로 무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균 부위원장(강북구3)은 “강북 지역은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2/3 이상이고 전체 1/4 정도가 고도지구인데, 규제에 묶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고도지구 완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 북한산 인근 지역인 강북·도봉구 고도지구 지역을 방문하고 “주거환경 악화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도지구 지정 이전 건립된 아파트(6개소) 대부분이 재건축 시기가 도래했다”고 언급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복 의원(종로1)은 “종로구에는 고도지구·경관지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의 규제로 인해 건축행위가 자유롭지 못한 곳이 많이 있다”고 언급하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필지 현장에서는 “철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원형택지 및 비오톱 지정 구역 중 자연경관 보호가 필요한 곳은 보호하고, 일부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완화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구기·평창 고도지구에서는 “경관 보호를 위한 조망점 기준 및 건축물 높이 설정 등은 일부 이해되는 바이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약 조건이 많다”며 다른 지역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노력과 함께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제공 :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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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 보존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은 “자연경관 보호의 가치를 보전하고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고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달라”고 당부하며, 지역에 맞는 규제 완화 방안 마련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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