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성격“상생 금융 기여금” 부과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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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이지훈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지난 14일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는 은행권은 많은 지적과 질타를 받았다.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와 방안들이 논의되면서 은행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더불어 ‘횡재세’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은행권들을 옥죄고 있다.

- “횡재세를 통해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보호”
- “돈을 번 쪽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맞지 않냐?”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면 필요 이상의 예대마진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억제할 수 있어 간접적으로 소비자가격에 대한 상한선을 두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국내 금융권은 최근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은행과 달리 금융당국의 금리, 수수료 등 전반에 규제 강도가 높아 초과 이익 규모가 제한적이며, 이미 국내 시중은행은 다른 국제 금융기관에 비해 사회공헌 비율이 훨씬 높다는 반론도 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였고 기준금리도 가파르게 인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기업과 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위 ‘횡재세(Windfall Tax)’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스페인・이탈리아・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과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횡재세(Windfall Tax)’를 도입하였거나 도입 예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회사의 초과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김 의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성격“상생 금융 기여금” 부과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횡재세법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 120%를 넘긴 초과 이익을 낼 경우, 초과분의 40% 범위 안에서 ‘상생 기여금’을 징수하고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쓰도록(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하는 법안을 묶어서 붙인 명칭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횡재세 성격의 기여금을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라면서 “그동안 세금으로 징수하거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법정 출연요율을 올리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나왔는데 부담금의 형태가 적절하다는 석학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경제전문가인 송승현 ‘도시와 경제’대표와 전화 인터뷰 진행했다. ‘횡재세법’발의가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송 대표는“ 횡재세가 지속적 납부하는 것이라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특수한 상황에 한정적·일시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사회공헌 측면 긍정으로 보인다. 횡재세라는 것이 국내에서만 시행되는 법이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미 해외에서도 시행하고는 사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 기여하면 돈이 순환하는 형태를 갖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돈을 번 쪽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횡재세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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