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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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됐음에도 다수의 기업이 경영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이나 지하철 파업 등으로 인한 노사관계까지도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갈등이 심화된다면 기업의 존폐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가 상호 협력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동관계법령 중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 참여법’이라 한다)이 제정돼 있는데, 노사가 서로 의사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로써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30명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필수
-전자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 가능

지난 2022년6월10일에 ‘근로자참여법’이 개정됐는데, 그 내용은 기존의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이 변경돼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 요건이 삭제하되,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근로자위원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서, 2022년12년10일부터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 근로자위원을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

 기존 근로자위원의 임기(법정 기한 : 3년)가 만료되면서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게 되는 시점이다. 이번 호에는 ‘근로자 참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 내용과 함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사업장, 그리고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설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되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설치의무가 있다. 만약 상시 30인 이상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 참여법 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것처럼,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된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정규직이나 기간제 등 고용형태와는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파견ㆍ도급 등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노사 68107-137, 1997.06.05.)에 따르면, 주재원 등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파견을 명하고 회사에서 결정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으며, 회사의 복귀지시에 의해 복귀하게 되는 등 회사와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회사 소속의 근로자라고 판단되므로 귀사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판단해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지사나 지점 등 하나의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예시 : 본사는 서울에 소재하고, 공장은 충남 1개, 충북 1개가 있는 경우 등)라면 상시 근로자 수는 여러 개의 사업장 전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 참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돼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단위로 30인 미만인 경우라도 본사 및 여러 개의 지점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사업(장)이 되는 것이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동수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의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에서 위촉하는 자로 하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직접ㆍ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특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한 위원선거인을 선출해 이들을 통해 간접투표 방식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도 있다. 반면, 사용자위원의 경우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면 되는데, 대표자의 경우 사용자위원으로 당연히 선임돼야 하므로 임원이 포함됐다고 대표자가 사용자위원에서 빠질 수는 없다. 

노사협의회는 의장을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고, 노사가 각각 1명씩 공동의장의 방식으로도 선출할 수 있으며,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협의회의 성격 상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하는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노사 쌍방이 각각 두면 된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임ㆍ무보수로 해야 한다. 다만, 회사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위원들이 협의회에 출석한 시간과 관련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 

‘근로자 참여법(제6조제2항)’에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라고 정한 것 이외에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근로자위원 선출을 서면으로 된 투표용지에 근로자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투표하던 방식이 아니라 사내 인트라넷 등을 활용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1362, 2009년4월16일)는 근로자 참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전자투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현행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항의 입법취지가 보장돼야 한다.”고 보면서, "직접 투표"의 원칙은 대리인이 아닌 투표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 투표" 원칙은 투표자의 투표 내용이 개표 전까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무기명 투표"라 함은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면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 원칙이 모두 준수돼야 함은 물론, 노사가 사전에 투표방법 및 전자투표에 사용될 기술체계에 대해 동의한다면 귀 질의와 같이 전자투표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요약해보면, 근로자위원 선출 시 전자투표를 허용하되, ①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방식을 전자투표로 정하고 이에 대한 기술체계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②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원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③ 사후 재검표 등을 위해 노사간 협의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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