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최종 의결 직전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 회의. [뉴시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 회의.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개선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기업구조개선 촉진법안’ 등을 의결했다. 의결안에는 ‘기업구조개선촉진법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기업구조개선촉진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10월15일 실효된 같은 제명의 법률이 재입법됐다. 이 제정안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개선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다.

이어 금융채권자가 아닌 자의 신규 신용공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조기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업무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보다 적극적 업무가 이뤄질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도 손본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협동조합(조합)의 지배구조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중앙회 임원 중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시·도 단위별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선출하게 함으로써 중앙회와 지역 간 협력 강화 및 현행 선출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어 조합의 손실금 보전 시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조합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중앙회장의 조치내용 통보 권한을 명확하해 처분을 회피한 자에 대한 사후적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끝으로 조합이 이익금의 일부를 배당준비금 목적의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해 신용협동조합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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