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신한투자증권, 케이비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반면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당국은 또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해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에는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기업은행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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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임기가 곧 만료되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연임은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7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임원에 대해서는 최고 직무정지 3월, 기관에 대해서는 법령상 부과금액인 과태료 5000만 원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신한투자증권과 케이비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라임관련 펀드에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위원회 조치사항 외의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해 금융감독원장이 최종 조치할 예정이므로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 공정한 결론 도출 위해 14차례 소위원회 개최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 펀드 등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 처리와 관련해 2021년 10월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등 위반사항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을 분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듬해인 2022년 7월 각 사의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등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2022년 3월 금융위원회는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Derivative Linked Fund) 판매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입장 등을 충분히 확인·검토한 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해 심의를 일시 중단했고 같은해 12월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심의 재개를 결정했다.

심의 재개 이후, DLF 판결의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해당 법리에 따라 제재의 적법성을 심의했으며, 제재조치 간 일관성·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올해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피조치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도 제공했다.

[제공 :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측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부과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와 최고책임자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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