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대구 김을규 기자]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줄기차게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달서구병 지역구  출마설이 나돌았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난달 2일 당선 유효형인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내년 총선 출마가 더욱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난 2일 이태훈 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그 동안 많은 달서구민들은 내년 4월에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며, 저에게 끊임없는 응원을 주셨다”면서 “또한, 대구의 푸른 보석 두류공원 대개조와 백년대계의 꿈을 담을 대구시 신청사에 대한 저의 열망도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이 관심과 소망들을 내면화하고 무투표 당선으로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달서구민들의 곁을 더욱 단단히 지키고자 한다”며 “늘 들어왔던 초심 같다는 마음이 더욱 견고히 느껴지도록 구정살핌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고 사실상 구청장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덧붙여 “나은 내일의 꿈을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대구중심 달서의 시대를 활짝 열어 가겠다”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에둘러 표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는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현직 구청장은 오는 12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임 통지를 사임일 10일 전(12월 2일)까지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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