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 테러단체 지정 안 한 국제연합(UN)

가자지구에 피어오르는 연기. [뉴시스]
가자지구에 피어오르는 연기.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했다. 사망 1만3000명, 부상자 3만6000명 등 중동발 신냉정체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연합(UN)이 테러단체로 지정하지 않은 ‘하마스’를 국가가 직접 테러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무장 정파 하마스를 국무총리가 직접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하마스 테러단체 지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0월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고 약 1만3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3만6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1973년 4차 중동전쟁 이후 발생한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충돌이다.

2014년 가자 지구 분쟁 이후 9년만에 발발한 양국 간 전면전이다. 현행법상 ‘테러단체’는 UN이 지정한 단체만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UN이 지정하지 않은 테러단체를 가입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은 테러방지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테러 대처, 전혀 문제 없다”

일요서울 취재진의 ‘테러단체 규정 기준’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관계자는 “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를 테러단체로 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아시아권역 소규모 테러단체가 조직된다면’에 관해서는 “테러가 발생하면 당연히 다른 규정에 의해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UN이 지정하는 경우는 테러단체 구성과 관련 제재를 하기 위함이다”라며 “그 외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대처에는 (UN 지정과 관계없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외국의 테러단체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해외 테러단체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하 의원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지금 신냉전체계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국가가 직접 외국의 테러단체를 지정해 반인륜적 테러를 막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위권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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