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

고용노동부 CI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CI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일요서울 ㅣ 이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 의심 기업(131개소)과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 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 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로 이어졌다.

-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 적발...  69개사, '즉시 사법처리'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용자의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체불을 단순 채무불이행 등으로 생각하는 사업주의 낮은 인식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단속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규제 및 단속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가 끊이질 않자, 정부는 체불에 대한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해 산업현장 내 체불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2개월간 이뤄진 기획 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고의 및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실시됐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간 합동으로 점검한 12개 건설현장에서는 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했다.

상습체불 사업체 119개사, 12개 건설현장 위반 현황 및 후속조치 [제공 :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사업체 119개사, 12개 건설현장 위반 현황 및 후속조치 [제공 : 고용노동부]

이번 기획 감독에 즉시 사법처리된 기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 기업은 회사 규모 확장 과정에서 납품한 주력 프로그램의 매출 실패 등으로 2022년부터 경영이 악화돼 체불 사건(2023년에만 퇴직자 35건[재직자 1건]) 체불 사건 제기 지속 제기됐다.

퇴직자의 경우 신고사건 제기 등 문제 제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하지만 재직자의 경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고용노동부는 면밀한 감독을 통해 최근 1년간 재직자 14명의 9억30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해 즉시 사법처리했다. 재직 중 사유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재직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사법처리를 확행 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B 기업은 공식 근태기록 자료상으로는 모두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면밀한 근로감독 결과, 이중장부로 근로 시간을 허위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한도 초과시간을 다음달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연장근로수당 역시 일부 미지급되고 있었던 사실이 적발됐다. 무허가업체 2개소로부터 87명의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사실도 추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B 업체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및 32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약 7000여만 원 미지급, 불법파견 사안에 대해 범죄인지 등 조치했다.

-"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통과위해 노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아울러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 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민생에 직결되는 법률인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통과 시켜주시기를 요청한다”라고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을 계기로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소하고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오는 12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영해 불시 기획 감독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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