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기소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에 관한 재판(공판기일 포함 42회 차 심리)은 현재까지 3년째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월성원전 감사방해”를 이유로 먼저 기소된 전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은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이 달 12월 5일 검찰은 항소심(고등법원)에서 각각 1년 내지 1년 6월의 징역형을 구형하였다.“

늑장재판”의 대표적 사건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경우, 기소에서부터 1심 선고까지 46개월이 걸림으로써 송철호 시장은 임기(4년)를 마쳤고, 황운하 국회의원 역시 임기(4년)를 거의 다 채웠다.

헌법 제27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지연된 정의”이자 “사법 테러”이고, “국가의 횡포”이다.

오늘날 첨단과학의 대표격인 원자력산업을 문재인 정권은 이념으로 편을 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고, 국가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 매국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통해 피고인들을 일벌백계함이 절실하다.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관한 재판은 산업부가 핵심적 쟁점사항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물타기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을 음양으로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동 재판이 언제 종결될지 부지하세월인 상황이다.

혹자는 이렇게 늘어지는 재판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사실상 최고의 형벌을 그들에게 선고하고 있는 셈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30여명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여 3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들의 소송비용은 어림짐작해도 강남의 아파트 2~3채는 팔아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형벌은 자본주의적 삶을 누리지 못하게 알거지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받으며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일반인들은 보통 가산탕진으로 그야말로 깡통을 차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렇게 질질 끌어온 재판에서 산업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해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론상 “업무상 배임행위의 성립이 안 된다.”하여 법원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

무조건 고등법원에 항소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관련 사건 피고인 채희봉의 부인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다. 1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내려진데다 가족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그렇다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1심에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고, 2심에서도 계속 무죄판결이 난 사건을 대법원에서 심리하여 원심을 깨는 상황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이 무죄로 종결된다면, 탈원전을 주장한 세력들은 그야말로 기세등등할 것이다. 만약 정권이 현 야당 쪽으로 다시 넘어갈 경우 대한민국은 다시 탈원전 국가로 회귀하여 엄청난 홍역을 치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탈원전 재판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및 명예회복 차원에서 자신들을 기소한 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을 이유로 법률적 공격을 펼칠 것이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새누리당 세력이 모두 떠나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再版)이 될 개연성이 높다.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 제공.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 제공.

피고인 정재훈 한수원 전 사장은 2022년 6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손실액 7,277억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해주도록 산업부에 “비용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국가가 손해를 충당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정재훈 사장이 월성1호기 불법조기폐쇄에 따른 업무상 배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산업부와 공모한 시나리오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산업부는 피고인 정재훈 사장이 신청한 비용보전신청서를 법률에서 정한 “비용보전원칙”에 따라 반송처리 했어야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산업부 장관들은 거부처분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유도 없이 한수원측에 “비용보전신청서”의 보완을 계속 요청함으로써 “행정처리의 기한”을 의도적으로 연장해주었다.

결국 이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는 탈원전 비호세력이었다.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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