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120일 전 12일, 예비후보 등록 시작 
선관위 "조속한 선거구 획정으로 공정한 경쟁 기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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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내년 22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됐다. 이에 정치권은 예비후보자들의 선거 활동이 가능해진 이날부터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현시점에서도 22대 총선의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국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12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전날인 내년 3월 20일까지 가능하다. 이와 관련 현직 장관 및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 사직해야 한다. 

다만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직 장관 등이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53조 1항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아울러 현직 장관 등이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53조 2항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인 내년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 활동에 나설 수 있다. 

나아가 예비후보자들은 후원회 설립이 가능하며,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인은 연간 2000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아울러 22대 총선은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해 일부 규정이 변경된 상태에서 치러진다. 지난 8월경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삭제됐다. 이와 관련 지난 2021년경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제 관련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외에도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의 경우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이어서 기존에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사적 모임이라도 참여자가 25명 미만일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정치권은 예비후보 등록일에 발맞춰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중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종로구 지역위원장인 곽상언 변호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발표했으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도 이날 국회에서 부산 서구·동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12일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남·완도·진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김현아 전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발표했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까지도 22대 총선의 선거구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의 대치 속 선거구 획정 논의는 아직 오리무중인 상태다. 이렇다 보니 총선을 4개월 앞둔 현시점에서도 정확한 출마 지역을 파악할 수 없는 정치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지역구의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선관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국회의원지역구가 조속히 확정되어 이번 선거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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