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당 합의 불발 시 20일 본회의서 헌정사상 첫 예산안 단독 처리 예고
野 28일 본회의서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 법안 처리 예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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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12월 임시국회의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모양새다. 국회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긴 가운데 오는 20일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강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남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상 첫 예산안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나아가 오는 28일 본회의는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법안의 처리가 예고된 만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내년도 총예산 656조 9000억 원 가운데 ▲연구개발(R&D) ▲정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새만금 사업 ▲지역사랑화폐 예산 등 약 56조 9000억 원 규모의 증·감액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중이다. 

나아가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점을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앞서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20일과 28일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의 표결이 예고된 만큼, 20일 본회의에서 무조건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20일 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내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면 (기획재정부의) 시트(계수 조정 작업) 준비 등을 감안했을 때 21일, 22일까진 충분히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며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준비한 수정안(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 없이 예산안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 된다. 이에 여·야는 19일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 회의를 통해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편 28일 본회의는 정국의 향방을 가를 쌍특검·3대 국정조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처리가 예고됐다. 이와 관련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쌍특검법의 처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법안 재의요구권)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쌍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재의해서 표결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와서 고민을 하겠지만 결국은 법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탈표와 관련 "만일 민주당에서 그와 같은 형태로 재의결을 한다고 할 때 국민적 역풍이 더 크지 않겠나"며 "그거야말로 오로지 총선을 위해서 특검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악용하는 가장 악질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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